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2. 15. 선고 2022가합70004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캐디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및 사용자 책임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골프장 캐디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 가해자(피고 C)와 사용자 법인이 공동으로 원고 A에게 약 1억 6,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되었
다.
핵심 쟁점 캐디를 총괄하는 직원이 캐디에 대해 행한 괴롭힘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캐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사용자의 감독 소홀로 인한 책임이 있는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피고 C의 지위상 우위를 이용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
다. 다만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채무불이행 책임은 부정되었
다. 사용자 법인의 감독 소홀에 따른 사용자 책임은 인정했다.
판정 상세
캐디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및 사용자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C는 캐디들을 총괄, 관리하는 지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망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
함.
- 피고 법인은 피고 C의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피고 C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부담
함.
- 망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법인의 채무불이행책임은 인정되지 않
음.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62,057,81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피고 법인은 골프장을 운영하며, 피고 C는 피고 법인 소속 직원으로 캐디들을 통솔,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
음.
- 망인은 이 사건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던 중 2020. 9.경 자살하였
음.
- 원고 A는 망인의 모친, 원고 B는 망인의 언니
임.
- 피고 C는 다른 캐디들도 들을 수 있는 무전으로 망인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공개적으로 질책하는 발언을 자주 하였
음.
- 망인은 피고 C로부터 질책을 받으면 항의하기 어려웠고, 2020. 7.경 룸메이트와의 분쟁으로 피고 C의 지시로 기숙사에서 나와 모텔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
음.
- 2020. 8. 28. 망인은 경기 중 직원 M과 분쟁이 있었고, 이 일로 피고 C로부터 질책을 받았으며, 캐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렸으나 삭제되고 인터넷 카페에서 탈퇴되었
음.
- 망인은 2020. 9. 14. 사직원을 제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살하였
음.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피고 C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았으나,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직접 적용은 어렵다고 회신하였
음.
-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정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불법행위책임 존부
- 법리: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그 피해자가 반드시 근로자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해당 법리가 적용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