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4. 23. 선고 2022가단123539 판결 손해배상(산)
핵심 쟁점
직장 내 폭행 사망 사고, 사용자 책임 70% 인정 및 일실수입 산정 기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는 소속 근로자(가해자)의 폭행으로 사망한 근로자(피해자) 유족에게 사용자 책임 70%를 인정받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
다.
핵심 쟁점 가해자의 폭행이 업무 관련성이 있어 사용자(회사)의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용주 책임)이 성립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또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사망하지 않았다면 얻었을 미래 소득) 산정 기준도 다투어졌
다.
판정 근거 가해자의 폭행이 업무상 다툼에서 비롯되어 시간적·장소적으로 사용자(회사)의 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되므로 외형상 사무집행 관련 행위로 인정되었
다. 다만 가해자의 고의적 범행 등을 고려해 사용자(회사)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유족급여는 손익상계(손해배상액에서 수령 보험금을 공제하는 원칙)로 공제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폭행 사망 사고, 사용자 책임 70% 인정 및 일실수입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는 망인의 부모인 원고 A, B에게 각 183,821,991원, 망인의 형제인 원고 C에게 6,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커피 제조업체이며, 망인은 제1공장에서 제2공장으로 커피 원자재를 운반하는 업무를, F은 제2공장에서 완제품을 만드는 업무를 담당
함.
- 2021. 10. 9. F이 제1공장에서 망인에게 커피 원자재 운반을 요청하며 다툼이 발생
함.
- F은 공장 밖에서 망인을 철제 빔으로 가격하고 쓰러진 망인의 얼굴을 걷어차 상해를 입
힘.
- 망인은 2021. 10. 24.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
함.
- F은 살인죄로 기소되어 징역 14년이 확정
됨.
- 망인의 상속인으로 부모인 원고 A, B과 형제인 원고 C이 있
음.
- 원고 A, B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각 45,344,000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
- 법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것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
임.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
함.
- 판단: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회사에서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던 중 F으로부터 커피 원자재 운반 요청을 받고 다툼이 일어나면서 발생한 점, 사고 장소가 근무장소와 별개의 장소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F의 불법행위가 외형적, 객관적으로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책임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 민법 제7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