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6.13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4834
수원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구합74834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 기각: 성폭력 혐의 공무원의 직위해제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 기각: 성폭력 혐의 공무원의 직위해제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2. 7. 20.부터 성남시 B 행정복지센터장으로 근무하다가, 비위행위 혐의로 2023. 4. 24. 성남시 C사업소장으로 전보
됨.
- 2023. 5. 23. 경기성남수정경찰서로부터 근로자의 성폭력 혐의(사무실 포옹, 택시 승차장 팔짱, 택시 안 손등 핥기 등)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가 성남시에 접수
됨.
- 회사는 2023. 6. 5. 근로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중이며 비위 정도가 중대하여 직위 수행 곤란'을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대해 소청을 제기했으나 2023. 8. 24. 기각되었고, 2023. 11. 3. 해당 소를 제기
함.
- 근로자는 2024. 3. 22. 해당 사안 비위행위와 유사한 공소사실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현재 제1심 재판이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사유의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직위해제는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 가능하며,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법원의 판단:
- 직위해제 사유 인정:
-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행정관서의 장 지위를 이용해 하급 여성 직원을 추행한 것으로, 유죄 인정 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중대한 범죄
임.
- 2023. 4. 22. 제보 이후 고충 상담 및 감사관실 조사가 이루어졌고, 2023. 5. 23. 성남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CCTV 영상 및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전원 찬성으로 인정
함.
- 회사는 위 심의 결과와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후 직위해제처분을
함.
- 근로자는 비위행위를 부인하며 오히려 진정인이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하며 진정 및 명예훼손 고소를 했으나, 고충심의위원회는 진정인의 근로자에 대한 추행을 인정하지 않았고, 명예훼손 고소는 불기소
됨. 이러한 행태는 중대한 비위 혐의를 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진정인을 모해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관리자 직급 공무원으로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사유가
됨.
- 해당 처분 후 근로자가 성폭력범죄로 기소된 사실은 진정인의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
함.
- 재량권 일탈·남용 없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회사의 직위해제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 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해야
함. (신고 전 피해자 의견 확인 의무는 있으나, 혐의자 의견 청취 의무는 없음.) 참고사실
판정 상세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 기각: 성폭력 혐의 공무원의 직위해제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 7. 20.부터 성남시 B 행정복지센터장으로 근무하다가, 비위행위 혐의로 2023. 4. 24. 성남시 C사업소장으로 전보
됨.
- 2023. 5. 23. 경기성남수정경찰서로부터 원고의 성폭력 혐의(사무실 포옹, 택시 승차장 팔짱, 택시 안 손등 핥기 등)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가 성남시에 접수
됨.
- 피고는 2023. 6. 5. 원고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중이며 비위 정도가 중대하여 직위 수행 곤란'을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소청을 제기했으나 2023. 8. 24. 기각되었고, 2023. 11. 3.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 원고는 2024. 3. 22. 이 사건 비위행위와 유사한 공소사실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현재 제1심 재판이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사유의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직위해제는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 가능하며,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법원의 판단:
- 직위해제 사유 인정:
- 원고의 비위행위는 행정관서의 장 지위를 이용해 하급 여성 직원을 추행한 것으로, 유죄 인정 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중대한 범죄
임.
- 2023. 4. 22. 제보 이후 고충 상담 및 감사관실 조사가 이루어졌고, 2023. 5. 23. 성남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CCTV 영상 및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원고의 비위행위를 전원 찬성으로 인정
함.
- 피고는 위 심의 결과와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후 직위해제처분을
함.
- 원고는 비위행위를 부인하며 오히려 진정인이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하며 진정 및 명예훼손 고소를 했으나, 고충심의위원회는 진정인의 원고에 대한 추행을 인정하지 않았고, 명예훼손 고소는 불기소
됨. 이러한 행태는 중대한 비위 혐의를 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진정인을 모해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관리자 직급 공무원으로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