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5.26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5447
수원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구합65447 판결 직장내괴롭힘해당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판정 결과 판결 상세 내용이 제공되지 않아 구체적인 판정 결과를 기술할 수 없
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은 구체적인 쟁점 내용이 제공되지 않아 핵심 쟁점을 기술하기 어렵
다.
판정 근거 이 사건은 판결 내용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아 판정 근거를 기술하기 어렵다.
판정 상세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21구합65447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재, 담당변호사 배종희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장
변론종결: 2022. 4. 21.
판결선고: 2022. 5. 26.
[주문]
- 이 사건 소를 각하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이유]
- 처분의 경위 가. B는 C센터(상시근로자수는 8명이며,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일하던 직원이었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대표자이
다. 나. B는 2020. 9. 14.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
다. 다. 피고는 소속 근로감독관을 통해 원고와 B로부터 각각 진술을 듣고 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뒤, 2021. 1.22. 원고에게, 원고가 B에게 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이에 관해 재발방지 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