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1.21
서울행정법원2019구합2138
서울행정법원 2019. 11. 21. 선고 2019구합2138 판결 부당해고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택시회사 노동조합 위원장의 정년 연장 합의 기간 및 부당해고 여부
판정 요지
택시회사 노동조합 위원장의 정년 연장 합의 기간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해당 재심판정(부당해고 인정)이 적법함을 확인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참가인은 1998년부터 원고 소속 택시기사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04년부터 C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활동하였고, 2010년부터 E노동조합 A분회(이하 '해당 사안 분회') 위원장으로 활동
함.
- 근로자는 2018. 7. 11. 참가인에게 2018. 8. 10. 정년 도래로 퇴직 처리됨을 통보(이하 '해당 해고')
함.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는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는 기각
함.
- 근로자와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정년이 위원장 임기까지 연장되었음에도 그 이전에 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각 재심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만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하 '해당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년 연장 합의의 기간 및 부당해고 여부
- 근로자는 참가인과의 근로관계가 2018. 8. 10. 종료되었으며, 설령 정년 연장 합의가 있었더라도 참가인의 위원장 당선이 무효이므로 위원장 임기까지 정년이 연장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
함.
- 또한, 참가인의 회사 내 폭행 및 비위 행위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참가인의 정년이 해당 사안 분회 위원장 임기인 2019. 12. 31.까지 연장되었다고 판단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의 정년 도래에도 불구하고 재입사일을 정하거나 사번을 새로 부여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계속 근무하도록 하였으며, 통상적인 촉탁계약서를 작성하지 않
음.
- 근로자가 참가인과 촉탁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정년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은 참가인이 해당 사안 분회 위원장의 지위에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가 주장하는 '참가인과 노동조합원들 사이의 분쟁이 완료될 때까지' 또는 '1년'이라는 정년 연장 기간은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
음.
- 근로자는 참가인과 F의 분쟁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해당 사안 분회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F의 편을 드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 참가인의 위원장 임기 만료일인 2019. 12. 31.까지 근로관계를 보장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
임.
- 근로자는 '정년도래'를 이유로 해당 해고를 하였을 뿐, 회사 내 폭행이나 비위 등을 해고사유로 삼은 사실이 없고, 참가인의 폭행 외 비위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으므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해당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하며,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판정 상세
택시회사 노동조합 위원장의 정년 연장 합의 기간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부당해고 인정)이 적법함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참가인은 1998년부터 원고 소속 택시기사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04년부터 C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활동하였고, 2010년부터 E노동조합 A분회(이하 '이 사건 분회') 위원장으로 활동
함.
- 원고는 2018. 7. 11. 참가인에게 2018. 8. 10. 정년 도래로 퇴직 처리됨을 통보(이하 '이 사건 해고')
함.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는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는 기각
함.
- 원고와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정년이 위원장 임기까지 연장되었음에도 그 이전에 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각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만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년 연장 합의의 기간 및 부당해고 여부
- 원고는 참가인과의 근로관계가 2018. 8. 10. 종료되었으며, 설령 정년 연장 합의가 있었더라도 참가인의 위원장 당선이 무효이므로 위원장 임기까지 정년이 연장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
함.
- 또한, 참가인의 회사 내 폭행 및 비위 행위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참가인의 정년이 이 사건 분회 위원장 임기인 2019. 12. 31.까지 연장되었다고 판단
함.
- 원고는 참가인의 정년 도래에도 불구하고 재입사일을 정하거나 사번을 새로 부여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계속 근무하도록 하였으며, 통상적인 촉탁계약서를 작성하지 않
음.
- 원고가 참가인과 촉탁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정년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은 참가인이 이 사건 분회 위원장의 지위에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
임.
- 원고가 주장하는 '참가인과 노동조합원들 사이의 분쟁이 완료될 때까지' 또는 '1년'이라는 정년 연장 기간은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
음.
- 원고는 참가인과 F의 분쟁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이 사건 분회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F의 편을 드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 참가인의 위원장 임기 만료일인 2019. 12. 31.까지 근로관계를 보장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