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3.26
서울고등법원2018나2054898
서울고등법원 2019. 3. 26. 선고 2018나2054898 판결 해고무효확인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
판정 요지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및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 임금 상당액과 위자료를 포함한 30,232,8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자동문 제조·설치 사업을 하는 병역지정업체
임.
- 근로자는 2016. 4. 1.부터 회사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18. 6. 11.까지 복무 예정이었
음.
- 2016. 6. 24. 피고 직원 D가 근로자를 폭행하고, 2016. 10. 17. 폭언을
함.
- 근로자는 2016. 10. 25. 병무청에, 2016. 10. 30. 고용노동부에 회사의 부당한 대우(욕설, 폭행, 임금 체불)에 대한 민원을 제기
함.
- 회사는 2016. 12. 9. 근로자에게 미지급 야근수당 980,218원을 지급
함.
- 회사는 2017년 2월경부터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전직을 권유하고, 구직활동을 강요하며, 비인격적인 대우를
함.
- 근로자는 2017. 3. 8. 회사에게 사직서와 산업기능요원 전직신청서, C사의 채용동의서를 제출하였고, 회사는 같은 날 사직서를 수리함(해당 처분).
- 근로자는 2017. 3. 8. 회사로부터 1,352,230원을 지급받고, 2017. 3. 9. "2017. 3. 8. 이전의 고용관계로부터 발생한 모든 채권·채무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함(해당 사안 합의).
- 근로자는 2017. 3. 13. C사로 전직하였으나, 2017. 3. 22. 퇴직
함.
- 서울지방병무청장은 2017. 4. 6. 근로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취소하였고, 근로자는 2017. 11. 24.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근무 중
임.
- D는 2017. 8. 7. 근로자에게 합의금 50만원을 지급하였고, 검사는 2017. 8. 24. D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합의의 효력 및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쟁점: 근로자와 피고 간의 부제소 합의가 해당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까지 금지하는지 여부 및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 부제소 합의의 효력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불이익처분 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 또는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불이익처분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불이익처분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불이익처분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불이익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
판정 상세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및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 임금 상당액과 위자료를 포함한 30,232,8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문 제조·설치 사업을 하는 병역지정업체
임.
- 원고는 2016. 4. 1.부터 피고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18. 6. 11.까지 복무 예정이었
음.
- 2016. 6. 24. 피고 직원 D가 원고를 폭행하고, 2016. 10. 17. 폭언을
함.
- 원고는 2016. 10. 25. 병무청에, 2016. 10. 30. 고용노동부에 피고의 부당한 대우(욕설, 폭행, 임금 체불)에 대한 민원을 제기
함.
- 피고는 2016. 12. 9. 원고에게 미지급 야근수당 980,218원을 지급
함.
- 피고는 2017년 2월경부터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전직을 권유하고, 구직활동을 강요하며, 비인격적인 대우를
함.
- 원고는 2017. 3. 8. 피고에게 사직서와 산업기능요원 전직신청서, C사의 채용동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사직서를 수리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2017. 3. 8. 피고로부터 1,352,230원을 지급받고, 2017. 3. 9. "2017. 3. 8. 이전의 고용관계로부터 발생한 모든 채권·채무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함(이 사건 합의).
- 원고는 2017. 3. 13. C사로 전직하였으나, 2017. 3. 22. 퇴직
함.
- 서울지방병무청장은 2017. 4. 6. 원고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취소하였고, 원고는 2017. 11. 24.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근무 중
임.
- D는 2017. 8. 7. 원고에게 합의금 50만원을 지급하였고, 검사는 2017. 8. 24. D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합의의 효력 및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쟁점: 원고와 피고 간의 부제소 합의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까지 금지하는지 여부 및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