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2.11.23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81684
인천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21가단281684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특수폭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및 특수폭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되어 일부 인용 판결이 내려졌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과 특수폭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용자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과 특수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
다. 사용자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사용자 책임도 일부 인정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및 특수폭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위자료 2,000,000원을 지급
함.
- 피고 C와 피고 주식회사 E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피고 C의 특수폭행에 따른 위자료 2,000,000원을 지급
함.
- 각 위자료에 대해 2021. 10. 12.부터 2022. 11. 2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 B, C, D는 피고 회사(주식회사 E)에 근무하였
음.
- 피고 B은 2021. 8.말경부터 2021. 10. 12.경까지 원고에게 폭언, 모욕을 반복적으로 가
함.
- 피고 C는 2021. 9. 13.경 원고에게 강제근로를 시키고, 2021. 9. 15.경부터 2021. 10. 12.경까지 원고를 반복적으로 괴롭혔으며, 2021. 10. 12. 원고를 특수폭행
함.
-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본부장으로서 피고 B, C를 감독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들의 괴롭힘과 특수폭행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21. 9. 13.경 원고에게 강제근로를 시
킴.
- 피고 C는 2021. 10. 12. 15:00경 원고가 욕설을 하자 실리콘 건(약 50cm, 600g)을 휘둘러 원고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한 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고정24 특수폭행 사건에서 벌금 2,000,000원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 법리: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 판단:
- 피고 B, C가 원고에게 폭언 등 거친 언사를 반복적으로 하고, 피고 C, D가 2021. 9. 13.경 원고에게 과다한 업무를 부과하여 원하지 않는 야간근로를 하게 한 사실이 인정
됨.
- 위 행위들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
됨.
- 이는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므로, 피고 회사(주식회사 E)도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