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6.17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가합131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6. 17. 선고 2013가합1314 판결 임금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원의 잔고 차액, 대기발령, 연차 휴가 보상금, 승진 누락 관련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직원의 잔고 차액, 대기발령, 연차 휴가 보상금, 승진 누락 관련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잔고 차액 지급, 대기발령 관련 임금 지급, 미지급 연차 휴가 보상금 지급, 부당한 승진 누락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6. 12. 15.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2. 12. 31. 퇴직한 직원
임.
- 근로자는 1988. 7. 1.부터 1996. 5. 8.까지 출장원으로 근무하며 의약품 판매 및 수금을 담당
함.
- 1991. 10. 1. 대리로 승진한 이후 퇴사 시까지 승진에서 누락
됨.
- 1996. 5. 9. 영업본부 발령 후 퇴사 권유를 받았고, 1997. 4. 22.부터 보직 없이 자택 대기 발령을 받
음.
- 1997. 9. 19. 대기발령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하고, 1997. 10. 1. 복직
함.
- 복직 후 상갈공장 품질관리팀, 천안공장 총무팀에서 근무
함.
- 2009. 4.경 명예퇴직을 권유받았으나 거부
함.
- 2009. 5.경 재교육(R-program) 대상자로 선정되어 2009. 6. 1.부터 9. 30.까지 재교육을 받
음.
- 2009. 10. 1. 재교육 종료 후 원 부서 복귀 대신 인재개발원으로의 인사발령 및 휴업발령을 받
음.
- 2009. 10. 6. 지속적인 승진 누락 및 휴업발령 등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각하 및 기각 결정
됨.
- 2011. 7. 12. 2011. 4. 15. 승진 인사발령 누락 등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각하 및 기각 결정
됨.
- 2011. 9. 20. 장기간의 휴업발령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1. 11. 14. 화해조서가 작성되어 복직
함.
- 2012. 12. 31. 피고 회사에서 정년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출장원 근무기간에 발생한 잔고 차액 지급 청구
- 쟁점: 인수인계 과정에서 발생한 잔고 차액을 약사와 영업사원이 1/2씩 공동 부담해야 하는지 여
부.
- 법리: 잔고 차액 공동 부담에 대한 법적 근거 또는 약정의 존재 여
부.
- 법원의 판단:
- 인수인계 과정에서 발생한 잔고 차액을 약사와 영업사원이 1/2씩 공동 부담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
음.
-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
음.
- 원고 스스로 담당 출장원이 잔고 차액을 전액 변제하는 것이 피고 회사의 상례임을 인정
판정 상세
직원의 잔고 차액, 대기발령, 연차 휴가 보상금, 승진 누락 관련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잔고 차액 지급, 대기발령 관련 임금 지급, 미지급 연차 휴가 보상금 지급, 부당한 승진 누락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 12. 15.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2. 12. 31. 퇴직한 직원
임.
- 원고는 1988. 7. 1.부터 1996. 5. 8.까지 출장원으로 근무하며 의약품 판매 및 수금을 담당
함.
- 1991. 10. 1. 대리로 승진한 이후 퇴사 시까지 승진에서 누락
됨.
- 1996. 5. 9. 영업본부 발령 후 퇴사 권유를 받았고, 1997. 4. 22.부터 보직 없이 자택 대기 발령을 받
음.
- 1997. 9. 19. 대기발령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하고, 1997. 10. 1. 복직
함.
- 복직 후 상갈공장 품질관리팀, 천안공장 총무팀에서 근무
함.
- 2009. 4.경 명예퇴직을 권유받았으나 거부
함.
- 2009. 5.경 재교육(R-program) 대상자로 선정되어 2009. 6. 1.부터 9. 30.까지 재교육을 받
음.
- 2009. 10. 1. 재교육 종료 후 원 부서 복귀 대신 인재개발원으로의 인사발령 및 휴업발령을 받
음.
- 2009. 10. 6. 지속적인 승진 누락 및 휴업발령 등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각하 및 기각 결정
됨.
- 2011. 7. 12. 2011. 4. 15. 승진 인사발령 누락 등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각하 및 기각 결정
됨.
- 2011. 9. 20. 장기간의 휴업발령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1. 11. 14. 화해조서가 작성되어 복직
함.
- 2012. 12. 31. 피고 회사에서 정년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출장원 근무기간에 발생한 잔고 차액 지급 청구
- 쟁점: 인수인계 과정에서 발생한 잔고 차액을 약사와 영업사원이 1/2씩 공동 부담해야 하는지 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