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7. 선고 2016나6964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 학생 및 부모의 책임 범위
판정 요지
학교폭력 가해 학생 및 부모의 책임 범위 # 학교폭력 가해 학생 및 부모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학교폭력 가해 학생 중 지속적 괴롭힘이 인정된 2인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그 부모에게는 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
음.
- 나머지 가해 학생 및 그 부모에 대한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 학생들은 2011-2012년 Y중학교에 재학한 동급생
임.
- 원고는 2012. 3.경 피고 학생들이 2011. 4.경부터 지속적으로 자신을 집단 따돌림 및 괴롭혔다고 주장하며 학교에 조치를 요구
함.
- Y중
판정 상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6964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피고,피항소인] 1. D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E, 모F 2.E 3. F 4. G 5. H 6. I 7. J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K, 모 L 8. K 9. L 10. M 11. N 12.0 13. P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Q, 모 R 14. Q 15. R 16. S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T, 모U 17. T 18. U 19. V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W, 모 X 20. W 21. X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3가단5152983 판결
[변론종결] 2016. 7. 15.(피고 4, 10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2016.8.26.(피고 4, 10에 대하여)
[판결선고] 2016. 10. 7.
[주 문]
- 피고 M. P에 대한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
다. 피고 M, P은 원고에게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부터 2016. 10. 7. 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피고 M. P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
다. 3. 피고 M, P에 대한 소송 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4. 제1항 중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다. 원고에게 1 피고 G, M, P은 각 500만 원, 피고 D, J, S, V은 각 300만원및위각돈에 대하여 2011. 5. 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H, I은 공동하여 300만 원, 피고 N, 0은 공동하여 300만원, 피고 Q, 피고 R은 공동하여 300만 원, 피고 E, F은 공동하여 200만 원, 피고 K, L는 공동하여 200만 원, 피고 T, U은 공동하여 200만 원, 피고 W, X은 공동하여 200만원및위각 돈에 대하여 2012. 4. 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원고와 피고 D, G, J, M, P, S, V(이하 피고 학생들')은 2011년경 Y중학교 2학년, 2012년경 같은 학교 3학년으로 같이 재학한 학생들이었다(피고 J는 2011. 5. 2.자로, 피고 S는 2011. 10. 2.자로 각 위 학교 2학년에 전입하였다).
- 한편 1 피고 E, F은 피고 D의 부모, 2 피고 H, I은 피고 G의 부모, 3 피고 K, L는 피고 J의 부모, 4 피고 N. 0은 피고 M의 부모, 5 피고 Q, R은 피고 P의 부모, 6 피고 T, U은 피고 S의 부모, 7 피고 W, X은 피고 V의 부모이
다. 나. 원고에 대한 괴롭힘 여부에 대한 학교측의 조사 경위
- 원고는 2012. 3.경 친구들과 문제가 있다며 학교에 출석하지 않았
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의 부모 및 삼촌은 '피고 학생들이 2011. 4. 경부터 지속적으로 원고를 집단적으로 따돌리고 괴롭혔다'며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
다. 2) Y중학교는 원고 및 그 부모,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피고 학생들, 그리고 담임교 사·원고의 친구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한 후, 2012. 4. 20. 교사 및 학부모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였
다. 당시 Y중학교는 원고 부모측이 주장한 피해사실 중 피고 학생들이 부인한 사안을 제외하고 확인된 사실만을 모아 '가해 학생측 진술'로 정리하였는데, 그 내용은 별지 '가해 학생측 진술' 기재와 같
다. 3) 위 자치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의한 결과 1 피고 M, P에게는 '지속적 괴롭힘'을 사유로 하여 '서면사과 및 피해학생 접촉금지 각서, 사회봉사 5일(부모동반)'의 조치를, 2 나머지 피고 학생들에게는 '각서와 서면사과' 조치를 각 의결하였고, Y 중학교는 2012. 4. 23. 피고 M. P에게 위 조치를 통보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