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6. 24. 선고 2023노501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
핵심 쟁점
모욕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항소심 판단: '해고', '왕따', '절도교사' 표현의 허위성 및 모욕성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
다. 피해자를 "철면피", "양의 탈을 쓴 늑대"로 표현한 모욕죄는 유죄, '해고·왕따·절도교사' 표현의 명예훼손죄는 무죄로 한 원심이 유지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조합원)가 노동조합 위원장인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속 표현들이 모욕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특히 '해고·왕따·절도교사' 표현의 허위성 여부와, 모욕적 표현이 사회상규(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에 위배되지 않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철면피", "양의 탈을 쓴 늑대" 등은 사실 적시 없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표현으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았
다. 반면 '해고' 등의 표현은 허위임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명예훼손죄의 무죄 판단이 유지되었다.
판정 상세
모욕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항소심 판단: '해고', '왕따', '절도교사' 표현의 허위성 및 모욕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원심의 모욕죄 유죄 판단은 정당하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무죄 판단도 정당하며, 양형 또한 적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L노동조합의 조합원이자 근로시간면제자로 활동하던 중, '조합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근로시간면제자 지정이 취소되고 L노동조합에서 제명
됨.
-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L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F단체 간부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
냄.
- 문자메시지에는 피해자를 "철면피",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칭하고, 자신이 '해고'당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했으며, '왕따'를 당했고, 피해자의 '절도교사'로 처벌받았다는 내용이 포함
됨.
- 검사는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내용 중 '해고', '퇴직금 미지급', '왕따', '절도교사' 표현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 피고인은 모욕적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며,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모욕죄 성립 여부 (피고인 항소)
- 법리: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성립하며,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피해자를 "철면피", "양의 탈을 쓴 쓴 늑대"라고 칭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표현을 담고 있어 단순히 무례한 언동에 그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피고인이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거나 비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표현을 굳이 기재할 필요는 없었
음.
- 전체 문자메시지에서 위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것으로 인정되며,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