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7.13
부산지방법원2022가합41597
부산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가합41597 판결 강임처분무효확인등청구의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성희롱 신고 접수 후 이루어진 인사발령,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적법성 및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성희롱 신고 후 이루어진 인사발령·직위해제·대기발령이 적법하다고 인정되고, 미지급 임금·위자료 청구가 기각됐
다.
핵심 쟁점 성희롱 신고 후 이루어진 인사발령이 2차 피해에 해당하는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적법성, 부당해고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인사발령은 성희롱 조사를 위한 분리 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됐
다. 직위해제·대기발령도 조사 진행 중 이루어진 적법한 조치로 판단됐
다. 부당해고 위자료 청구도 이유 없어 기각됐다.
판정 상세
성희롱 신고 접수 후 이루어진 인사발령,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적법성 및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강임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미지급 임금 및 정기금 청구,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11. 1. 피고에 입사하여 2019. 1. 1.부터 C지점 지점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9. 7. 31. 원고를 C지점 지점장에서 D지점 지점출납 업무 담당자로 인사발령(이 사건 인사발령)
함.
- 피고는 2019. 8. 7. 원고에게 'F조합 인사규정 57조 1항 6호, 7호 관련'을 사유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통보
함.
- 피고는 2020. 2. 7. '직장 내 성희롱, 제규정·서약서 및 지시사항 위반 업무상 의무 배치되는 행위'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2020. 2. 18. 통보(이 사건 1차 징계면직)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5. 18. 충분한 소명 기회 미부여를 이유로 이 사건 1차 징계면직을 부당해고로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고, 원고는 2020. 7. 17. 복직
함.
- 피고는 2020. 7. 31. 원고에게 'F조합 인사규정 57조 1항 6호(성 희롱, 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되어 조사 예정이거나 진행 중인 직원) 관련'을 사유로 재차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통보
함.
- 피고는 2020. 11. 12. 'F조합 인사규정 60조 6호에 해당하는 성희롱, 갑질을 계속, 반복적으로 직원들에게 행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2020. 11. 25. 통보(이 사건 2차 징계면직)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4. 20.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고, 원고는 2021. 6. 10. 다시 복직
함.
- 피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어 현재 2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임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됨.
- 원고로서는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하게 된 임금의 지급 청구를 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