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1.01.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0가단6847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 29. 선고 2020가단68472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손해배상금 1,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핵심 쟁점 임원(가해자)의 상시적 폭언·욕설·위력적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용자(회사)가 이를 방치한 것이 보호의무 위반인지가 문제 되었
다. 근로자는 약 2년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퇴사 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게 되었
다.
판정 근거 근로계약의 본질상 사용자(회사)는 근로자의 인격을 존중·보호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95다39533 참조). 사용자(회사)는 가해자의 지속적 폭언 및 위력 행사를 인지하고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보호의무(근로자를 위험으로부터 지킬 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1. 13.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경리 업무를 담당
함.
- 입사 직후부터 원고는 상사 C에게 피고 회사의 임원, 특히 이사 D의 거친 언행과 욕설, 업무 지시 내용과 스타일로 인한 괴로움을 호소
함.
- 원고와 C은 원고 재직 중 약 2년 동안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D 이사의 폭언 및 욕설, 위력적인 행동에 대한 고통을 지속적으로 주고받
음.
- 원고는 퇴사 직전 대화에서 극심한 불안감과 고통을 호소했으며, C은 원고를 위로
함.
- 원고는 2020. 2. 12. 피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17.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심계항진, 불면, 사회적 위축' 등의 증상으로 약물 치료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
음.
- 원고는 변론준비기일 및 제1회 변론기일에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와 D 이사가 원고의 업무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 상시적으로 화를 내고 위력적인 행동을 하였으며 매일 불안하게 회사를 다녔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 법리:
- 근로계약의 본질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인격을 존중·보호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함(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등 참조).
- 사용자가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이는 사용자가 직접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을 예견·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방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임.
- '직장 내 괴롭힘'은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피해자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지속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피해자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보통의 사람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실제 결과가 발생했음이 인정되어야
함.
- 사용자에게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이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하며, 예측가능성은 사고 발생 시점 및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함(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참조).
- 괴롭힘 행위의 존재와 위법성 및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에 관한 입증에 있어, 법원은 피해 사실 및 정도를 입증하는 어려움을 고려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평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