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9.25
청주지방법원2023가단63379
청주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3가단63379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가 동료 직원들과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동료 직원들이 업무 미숙·실수를 반복 지적하고 모욕적 언행 및 물리적 위협을 가하였다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또한 회사와 소장이 괴롭힘 발생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용자 책임이 발생하는지도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동료들의 업무 지적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이것이 사회상규(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기준)를 벗어난 모욕·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
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회사와 소장의 불법행위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2021. 1. 1.부터 2021. 6. 30.까지 소외 회사의 진천공장에서 제품 포장 및 재고 관리 등의 용역업무를 수행하였
음.
- 원고 및 피고 C, D, E, F, G는 이 사건 용역기간 동안 진천공장에서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피고 C, D, G, E이 직장 동료들 앞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피고 E은 물리적 위협을 가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 F(소장) 및 피고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6,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및 불법행위책임 발생 여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 피고 C, D, G, E이 원고의 업무 미숙이나 실수를 반복적으로 지적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 언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피고 C, D, G, E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소정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위반 여부
- 피고 회사는 2021. 5. 25.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접수받아 2021. 5. 26.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이 정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소장인 피고 F 및 피고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소정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