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2. 5. 선고 2023가단122946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어 기각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20년 5월~7월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노동청 신고 및 회사 징계가 이루어졌으나, 2023년 11월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
다. 문제는 언제부터 3년 시효가 시작되는지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알고, 그 행위가 불법행위(배상 청구 가능)임을 안 날"부터 3년이 시작된다고 판시했습니
다. 근로자는 2020년 9월 적응장애 진단, 2021년 3월 업무상질병 인정을 받아 손해배상청구 가능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2024년 3월 이전에 소송을 제기해야 했습니
다. 3년을 넘긴 2023년 11월의 청구는 시효 완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8. 19.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20. 1. 1. 생산2팀으로 이동하였
음.
- 원고는 2020. 5. 19. 노동청에 익명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고, 노동청은 2020. 6. 11. 피고 회사에 개선지도를 하였
음.
- 피고 회사는 설문조사 및 자체조사 후 2020. 7. 16. 피고 J, C, D, E, F에게 징계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2020. 9. 16.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
음.
- 원고는 2020. 10. 21.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2021. 3. 26. 적응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
음.
- 원고는 2020. 10. 27.부터 2023. 10. 19.까지 병가 및 질병휴직을 사용하였고, 2023. 10. 30. 피고 회사를 퇴사하였
음.
- 원고는 2023. 11. 17. 피고들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
됨.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손해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를 의미하며,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를 말
함.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리고 그 위법성을 인식하는 데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이 없었던 점을 고려
함.
- 원고는 늦어도 피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내려진 2020. 7. 20. 무렵에는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를 알았고, 늦어도 적응장애 진단을 받은 2020. 9. 16.경에는 손해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알았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소는 위 각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난 2023. 11. 17.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