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5.21
서울동부지방법원2023노1262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5. 21. 선고 2023노1262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폭로 글의 허위 사실 적시 및 비방 목적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직장 내 괴롭힘(태움) 피해 경험을 폭로한 근로자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확정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과거 선배 간호사인 가해자로부터 당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인터넷에 폭로한 글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사실을 알리는 것이 아닌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게시 내용이 근로자의 실제 피해 경험에 기반한 것으로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고, 동료 간호사의 진술 등 정황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보았
다. 또한 가해자가 대학 교수로 재직하게 된 상황에서 공익적 목적의 피해 사실 알리기로 볼 수 있어, 순수한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폭로 글의 허위 사실 적시 및 비방 목적 여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며,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7.경까지 C병원 중환자실 간호사로 근무하며 선배 간호사였던 피해자 D로부터 '태움'이라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
함.
- 피해자가 대학 교수가 된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은 2021. 3. 4.경 및 2021. 3. 5.경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기소
됨.
- 주요 게시글 내용은 다음과 같
음.
- "chest potable 오면 그 앞에서 보호장비 벗고 서있게 시키면서 '방사능 많이 맞아라' 낄낄거리고 주문을 외시던 분인걸요." (순번 1)
- 피해자가 피고인을 환자 대변 쪽으로 밀거나, 환자 기계 조작을 피고인에게 시킨 사실 (순번 2, 3)
- 피고인의 담당 환자 3명이 같은 날 연속으로 사망한 사실 (순번 4)
- 피해자가 대구 출신이라는 내용 (순번 5)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 및 비방 목적 여부
-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쟁점
임.
- 원심의 판단:
- 허위 사실 적시 여부:
- 순번 1 (방사능 노출): 피고인의 진술(보호장비 없이 방사능에 노출시켰다는 취지)과 동료 간호사의 사실확인서(potable 촬영 시 피하게 해주지 않았다는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순번 2, 3 (폭행 및 기계 조작): 피고인의 구체적인 진술과 피해자의 폭행 사실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며, 세부적으로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순번 4 (환자 사망): 수사보고 자료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피고인의 진술(담당 간호사가 아니어도 역할 분담) 및 인터뷰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세부적인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었더라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게시글의 주요 부분인 폭언, 폭행 사실은 신뢰할 수 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