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4.11
청주지방법원2021가소86266
청주지방법원 2023. 4. 11. 선고 2021가소86266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가해자와 사용자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
다.
핵심 쟁점 가해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위자료 산정이 적정한지, 사용자의 책임 범위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책임이 성립하였
다. 위자료 액수는 행위의 정도, 기간, 피해 결과를 종합하여 산정되었고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인정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사회복지법인 B이 운영하는 F복지관의 관장 피고 C, 부장 피고 D, 과장 피고 E는 2019. 11.경부터 2021. 5. 원고가 사직할 때까지 원고에게 자발적 퇴직 강권, 잦은 부서 이동 및 근무환경 변화, 근로계약상 이행의무가 없는 과도한 업무지시 및 질책,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지속적으로
함.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은 위 피고들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일부 확인하여 개선지도명령을 내
림.
-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는 위 행위로 인한 원고의 '적응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발생 여부
- 피고 C, D, E는 공동불법행위 당사자로서, 피고 사회복지법인 B은 위 피고들의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
음.
-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을 인정
함. 위자료 액수 산정
- 불법행위의 경위, 기간, 내용, 원고의 피해 내용, 원·피고들의 관계, 불법행위 후 피고들이 보인 태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산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가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책임을 물어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도모한 사례
임.
- 고용노동청의 개선지도명령과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인정이 불법행위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
임.
-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발생 시 관련 기관의 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