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9. 20. 선고 2019나583 판결 위자료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해고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해고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C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지급을 명하는 판정을 함.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해고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행위들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2. 27. C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 변전소에서 경비원으로 근무
함. 피고는 C 소속 근로자로 D 변전소에서 경비반장으로 근무
함.
- C는 2018. 1. 25. 원고에게 2018. 2. 28.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될 것임을 통지
함.
- 원고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C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5. 2.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C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지급을 명하는 판정을
함.
- 원고는 피고가 경비반장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휴게시간 미부여, 사적 업무 지시, 감시, 폭언,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한 처우를 일삼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행위에 항의하자 피고가 원고를 고소하고 근무평가를 악의적으로 낮게 주어 해고되도록 하였으며, 원고의 복직을 방해하기 위해 허위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 손해 발생, 인과관계, 위법성,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함.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가해행위의 불법성 및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진정 및 청원: 원고가 C에 피고의 괴롭힘 등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고, 한국전력공사에 불공정한 대근, 허위 직무교육, 인척 고용, 괴롭힘 등에 대해 청원을 제기하여 일부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한국전력공사의 감사 결과 시정된 부분은 월간 직무교육 미시행이나 피고의 근무 중 인터넷 사용 등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와 무관한 내용이었고, 괴롭힘 등에 대해서는 '경비대원 상호간의 불화는 상존하므로 관리부서를 통해 C로 통보조치를 요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임.
- 피고의 고소: 피고가 원고를 폭행, 모욕,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