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4. 30. 선고 2019가합16775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사건, 동기병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인정 및 지휘관들의 중과실 불인정
판정 요지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사건, 동기병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인정 및 지휘관들의 중과실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 동기병들은 망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욕, 욕설 등 가해행위로 망인의 자살에 이르게 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
됨.
- 피고 지휘관들은 망인의 자살과 관련하여 과실이 일부 인정되나,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들의 과실과 망인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
됨.
- 망인의 책임비율을 75%로 제한하여 피고 동기병들의 책임비율을 25%로 인정
함.
- 망인의 재산상 손해는 공제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되고, 위자료만 인정
됨. 사실관계
- 원고 A, B는 육군 복무 중 자살한 망인의 부모이고, 원고 C은 망인의 여동생
임.
- 피고 D, E, F(피고 동기병들)은 망인과 같은 생활관을 사용하던 동기들
임.
- 피고 G은 망인 소속 부대 중대장, 피고 H은 행정보급관, 피고 I은 후임 행정보급관
임.
- 망인은 2018. 6. 18. 입대하여 2018. 8. 30.부터 해당 사안 부대에서 굴삭기 운전병으로 근무
함.
- 망인은 2018. 10.경 휴가 복귀 중 지갑을 잃어버렸고, 부모가 보낸 우편물이 부대 내에서 분실
됨.
- 망인은 2019. 5. 1. 상병 진급 대상자였으나, 진급평가 과목 불합격 및 미평가로 진급하지 못
함. 피고 G은 망인의 추가 평가 기회 요청을 거부
함.
- 망인에 대한 각종 검사 결과, 일부 부정적인 요소가 있었으나 자살 위험이나 괴롭힘 피해를 암시하는 내용은 없었
음.
- 피고 동기병들은 망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놀림감으로 만드는 행위를 반복
함.
- 2019. 5. 12. 망인이 휴가 이야기를 하려 했으나 피고 동기병들이 욕설하며 짜증을
냄.
- 2019. 5. 13. 망인이 피고 동기병들에게 힘들다고 말하자, 피고 동기병들은 욕설하며 몰아세
움.
- 2019. 5. 15. 망인이 피고 G에게 불안 증세를 호소, 훈련에서 제외되고 피고 I이 면담 후 피고 E에게 전우조 임무를 부여
함. 대대장은 망인과 부모 면담 후 휴가를 조치
함.
- 피고 I 면담일지에 따르면 망인은 '누군가 자신을 육군교도소에 보내려 한다'는 등의 피해망상 증세를 보
임.
- 2019. 5. 16. 망인은 T병원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단기 피해망상, 스트레스성 신경증' 등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
음.
- 2019. 5. 17. 망인은 피고 F과 약 30분간 통화하였고, 피고 F은 사과와 함께 '같이 싸워보자'는 식으로 압박
판정 상세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사건, 동기병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인정 및 지휘관들의 중과실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 동기병들은 망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욕, 욕설 등 가해행위로 망인의 자살에 이르게 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
됨.
- 피고 지휘관들은 망인의 자살과 관련하여 과실이 일부 인정되나,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들의 과실과 망인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
됨.
- 망인의 책임비율을 75%로 제한하여 피고 동기병들의 책임비율을 25%로 인정
함.
- 망인의 재산상 손해는 공제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되고, 위자료만 인정
됨. 사실관계
- 원고 A, B는 육군 복무 중 자살한 망인의 부모이고, 원고 C은 망인의 여동생
임.
- 피고 D, E, F(피고 동기병들)은 망인과 같은 생활관을 사용하던 동기들
임.
- 피고 G은 망인 소속 부대 중대장, 피고 H은 행정보급관, 피고 I은 후임 행정보급관
임.
- 망인은 2018. 6. 18. 입대하여 2018. 8. 30.부터 이 사건 부대에서 굴삭기 운전병으로 근무
함.
- 망인은 2018. 10.경 휴가 복귀 중 지갑을 잃어버렸고, 부모가 보낸 우편물이 부대 내에서 분실
됨.
- 망인은 2019. 5. 1. 상병 진급 대상자였으나, 진급평가 과목 불합격 및 미평가로 진급하지 못
함. 피고 G은 망인의 추가 평가 기회 요청을 거부
함.
- 망인에 대한 각종 검사 결과, 일부 부정적인 요소가 있었으나 자살 위험이나 괴롭힘 피해를 암시하는 내용은 없었
음.
- 피고 동기병들은 망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놀림감으로 만드는 행위를 반복
함.
- 2019. 5. 12. 망인이 휴가 이야기를 하려 했으나 피고 동기병들이 욕설하며 짜증을
냄.
- 2019. 5. 13. 망인이 피고 동기병들에게 힘들다고 말하자, 피고 동기병들은 욕설하며 몰아세
움.
- 2019. 5. 15. 망인이 피고 G에게 불안 증세를 호소, 훈련에서 제외되고 피고 I이 면담 후 피고 E에게 전우조 임무를 부여
함. 대대장은 망인과 부모 면담 후 휴가를 조치
함.
- 피고 I 면담일지에 따르면 망인은 '누군가 자신을 육군교도소에 보내려 한다'는 등의 피해망상 증세를 보
임.
- 2019. 5. 16. 망인은 T병원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단기 피해망상, 스트레스성 신경증' 등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