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1.07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0021
부산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9구합20021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건설기술인 경력 거짓신고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건설기술인 경력 거짓신고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7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6. 5. 10.부터 2012. 6. 7.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토목 또는 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
함.
- 근로자는 2011. 12. 26. 및 2012. 6. 12. J협회에 건설기술인 경력을 신고
함.
-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2017년경 공공기관 및 행정기관 퇴직 건설기술인의 경력 등 허위 신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함.
- 국토교통부는 2018. 4. 25. J협회에 근로자의 9건의 사업참여 경력(해당 사안 경력)을 부적정 경력으로 통보하였고, J협회는 해당 사안 경력을 삭제
함.
- 근로자는 2018. 5. 14. 회사로부터 경력확인서를 재발급받아 2018. 5. 24. J협회에 해당 사안 경력의 경정신청을
함.
- J협회는 2018. 9. 27. 회사에게 해당 사안 사업이 근로자가 해당 사업에 참여하였으나 부서 간 인사이동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C 유형)에 해당한다고 통보하며 행정처분을 요청
함.
- 회사는 2018. 12. 28. 근로자에게 건설기술경력 거짓신고를 이유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 제24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1]에 근거하여 업무정지 7개월 처분(해당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설기술인 경력 거짓신고 여부
- 법리: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은 근무처·경력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년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
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06. 2. 8.부터 2007. 3. 28.까지 K공사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했으나, 2007. 3. 29. 전보되었음에도 2007. 12. 31.까지 위 공사에 참여한 것처럼 경력신고를 함(순번 1 경력).
- 근로자는 2010. 4. 12. H과로 발령과 동시에 I과로 지원근무를 나가 'T 국도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감독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2010. 4. 12.부터 2012. 3. 22.까지 실제 수행하지 않은 'M 국도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참여한 것처럼 경력신고를 함(순번 3 경력).
- 근로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안 경력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으로 경력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처분은 정당한 처분사유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 제1항: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 제1항 제1호: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이 제21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면서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면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
음.
판정 상세
건설기술인 경력 거짓신고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7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6. 5. 10.부터 2012. 6. 7.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토목 또는 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11. 12. 26. 및 2012. 6. 12. J협회에 건설기술인 경력을 신고
함.
-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2017년경 공공기관 및 행정기관 퇴직 건설기술인의 경력 등 허위 신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함.
- 국토교통부는 2018. 4. 25. J협회에 원고의 9건의 사업참여 경력(이 사건 경력)을 부적정 경력으로 통보하였고, J협회는 이 사건 경력을 삭제
함.
- 원고는 2018. 5. 14. 피고로부터 경력확인서를 재발급받아 2018. 5. 24. J협회에 이 사건 경력의 경정신청을
함.
- J협회는 2018. 9. 27.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이 원고가 해당 사업에 참여하였으나 부서 간 인사이동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C 유형)에 해당한다고 통보하며 행정처분을 요청
함.
- 피고는 2018. 12. 28. 원고에게 건설기술경력 거짓신고를 이유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 제24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1]에 근거하여 업무정지 7개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설기술인 경력 거짓신고 여부
- 법리: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은 근무처·경력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년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
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06. 2. 8.부터 2007. 3. 28.까지 K공사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했으나, 2007. 3. 29. 전보되었음에도 2007. 12. 31.까지 위 공사에 참여한 것처럼 경력신고를 함(순번 1 경력).
- 원고는 2010. 4. 12. H과로 발령과 동시에 I과로 지원근무를 나가 'T 국도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감독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2010. 4. 12.부터 2012. 3. 22.까지 실제 수행하지 않은 'M 국도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참여한 것처럼 경력신고를 함(순번 3 경력).
- 원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경력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으로 경력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사유가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