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6.28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705
서울행정법원 2024. 6. 28. 선고 2022구합8870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회사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지 않았
다.
핵심 쟁점 기간제(일정 기간만 고용) 근로자인 근로자가 2회 연속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합리적으로 정규직이 될 것을 기대할 권리)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회사가 이를 거절한 것이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동료들 몰래 불법 녹음을 반복하여 직원들 간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조직 운영에 실질적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정규직 전환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았
다. 법원은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회사)가 합리적 사유를 입증하면 전환을 거절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하였다.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사단법인 D의 소속 지부 중 하나로, 전라북도 내 시각장애인의 권익보호와 권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임.
- 참가인은 장애인복지시설인 남원시 E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의 운영주체이며, 이 사건 지회와 이 사건 센터 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지회는 2020. 7. 1. 원고와 계약기간 11개월(2020. 7. 1. ~ 2021. 5. 31.)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5. 13. 계약기간을 11개월(2021. 6. 1. ~ 2022. 4. 30.) 연장하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함(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 원고는 이 사건 센터에서 차량 예약접수 및 배차를 담당하는 상담원으로 근무
함.
- 이 사건 지회는 2022. 3. 31. 원고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함(이하 '이 사건 통보').
-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을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이 원고의 불법 녹음으로 인해 직원들 간 갈등이 초래되고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재심 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이 사건 센터 운영규정 제27조 제3항에서 신규 직원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절차를 명시적으로 마련하고 있
음.
- 이 사건 지회는 원고의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원고의 정규직 전환 인준을 요청하였고, 참가인도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를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