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 7. 17. 선고 2018고단256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핵심 쟁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부모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유죄 판결
판정 요지
학교폭력 피해 학생 부모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유죄 판결 # 학교폭력 피해 학생 부모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
함.
- 피고인 B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
함. 사실관계
- 피해 학생 F는 2017. 8. 27. 자살하였고, 피해 학생의 부모인 피해자 D, E는 피고인들의 자녀를 포함한 동급생들을 폭행, 모욕 혐의로 고소
함.
- 전주지방검찰청은 2018. 2. 22
판정 상세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564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나. 사자명예훼손
[피고인] 1. A 2.B 3. C
[검사] 이선영(기소), 오흥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모악 담당변호사 고승훈(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제일 담당변호사 진봉헌(피고인 B, C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9. 7. 1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처한
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 C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
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C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
다. 피고인 B은 무
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
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자녀는 피해자 D, 피해자 E의 자녀인 피해자 망() F(이하 '피해 학생'이라 함)와 같은 중학교에 재학하였
다. 피해자 D과 피해자 E은 피해 학생이 2017. 8. 27. 자살을 한 이후에 피고인들의 자녀들을 포함한 피해 학생과 같은 학교 동급생들(이하 '동급생들'이라 함)을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2018. 2. 22. 전주지방검찰청은 위 사건에 대해 전주지검 2017형제22461호로 처분을 하였
다. 위 전주지검 2017형제22461호 사건의 불기소결정서에는 피해 학생이 동급생들의 행위로 인해 우울증을 앓게 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 고소인의 주장과 피의자들의 각 주장요지를 설시한 후 '진료확인서와 소견서, 의무기록에 의할 때 피해자가 학교에서 언어폭력을 당한 것으로 힘들어했고, 초등학교 때 당한 따돌림과 이 사건 페이스북 저격글 사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남자친구 문제로 부모와의 갈등으로 힘들어 했음을 알 수있
다. 우울증은 생물학적 원인, 생활 및 환경 스트레스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학교폭력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도 힘들어 했던 사정, F에 대한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피의자들의 행위로 인해 F에게 우울증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자들의 나이, 경험,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 등에 비추어 자신들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우울증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인식하거나 우울증 발병을 예견가능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 학생의 우울증이 오로지 동급생들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정도의 취지일 뿐, 동급생들의 행위가 피해 학생의 우울증 발생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판단은 기재되어 있지 않
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기사나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 학생의 자살 사건에 대해 계속 언급이 되자, 피해 학생은 동급생들의 괴롭힘과는 무관하게 가정사나 이성 문제 등으로 자살하였다는 등의 허위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
다.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1. 13:34경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G에 H라는 기사가 게재되자, 위 기사의 댓글에 '제가 모든 기사 읽어봤는데 다 같네
요. 자살한 부모님이 똑같이 보내나보네
요. 판결문은 읽어보고 쓰는건지 알기로는 검찰판결이 나왔는데 자살과 학교폭력하구는 아무런 관련 업다구하네
요. 부모님이 다른 뭔가를 노리 구 지속적으로 끌고가는 느낌? 부모님 중 한분이 보험회사 지점장 출신이라는데? 다른 느낌이 팍팍오네요 나만 그런가? 아는 사람이라구 사실 확인업이 쓰는 기자도 문제기 한덴??? 세상이 언제 진실을 알까요'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
다. 그러나 사실 검찰에서는 동급생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시 피해 학생의 우울증이 오로지 동급생들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단만 하였을 뿐, 동급생들의 행위가 피해 학생의 우울증 발생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판단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 학생이 오로지 가정사와 남자친구 문제 때문에 우울증이 발생하였다는 판단을 한 사실도 없었
다. 또한 피해자 D과 피해자 E은 피해 학생과 같은 학교 학생들의 진술, 피해 학생의 진술, 피해 학생의 진료 내용 등을 토대로 판단하여 동급생들을 고소한 것일 뿐이지, 자녀의 자살을 빌미로 보험금을 노리고 피해 학생이 동급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여 자살한 것처럼 언론을 몰아간 사실도 없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과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는 등 2018. 2. 10.경부터 같은 해 3.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1번 ~ 8번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D과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함과 동시에 마치 피해학생이 가정사와 남자친구 문제로만 우울증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