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1가합3778 판결 손해배상(기),1.A,2.B,미성년자이므로법정대리인친권자부A,3.C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사건: 사용자 및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근로자 자살 사건에서 사용자(회사)와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돼 유족에게 약 1억 3,500만 원이 지급됐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과 근로자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 사용자(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 가해자의 개인 책임이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가해자의 지속적 괴롭힘 행위가 망인의 심리적 고통을 심화시켜 자살에 이르게 한 주요 원인으로 인정됐
다. 사용자(회사)도 괴롭힘 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졌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사건: 사용자 및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70,194,386원, 원고 B에게 64,600,524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원고 D, E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의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망인 H은 2020. 1. 24. 사망
함.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은 망인의 아들, 원고 C은 망인의 어머니, 원고 D, E는 망인의 오빠/남동생
임.
- 피고 G공단은 I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이며, 피고 F는 피고 공단의 직원
임.
- 원고 A은 2021. 4. 29. 망인이 피고 공단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자살)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함.
- 근로복지공단은 2021. 6. 10.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는 판정을
함.
- 원고들은 피고 F가 망인과 L의 갈등 중 L의 편을 들어 망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망인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고 F를 신고하려 하자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압박하여 망인이 자살에 이르렀다고 주장
함.
- 원고들은 피고 공단이 망인의 사용자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피고 F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
함.
- 피고 F는 자신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망인의 자살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
함.
- 피고 공단은 피고 F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으며, 망인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F의 불법행위 책임 유무
- 법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며, 이러한 위법한 괴롭힘은 피해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는 관련 업무 내용, 행위 장소와 시간, 내용과 정도 및 지속성, 행위자와 상대방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피고 F는 망인의 상급자로서 직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망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을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