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4.11
서울고등법원2024누41610
서울고등법원 2025. 4. 11. 선고 2024누41610 판결 순직유족급여불승인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인지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순직유족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
다.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
다.
핵심 쟁점 망인(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과 승진 정체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
다. 유족은 행정실장과의 갈등, 부당한 인사발령, 경미한 감사 처분 등이 자살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사회평균인으로서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 존재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
다. 행정실장의 갈등이나 괴롭힘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주의' 처분은 경미한 행정조치일 뿐 부당성이 없으며, 망인의 25년 공직 경험과 유사 업무 경험으로 보아 극복 불가능한 스트레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정 상세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망인의 유족으로, 망인의 자살이 직장 내 괴롭힘 및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청구를 제기
함.
- 망인은 D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였으며, 행정실장 E 및 부하직원 M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었다고 원고는 주장
함.
- 망인은 사무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상승 정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원고는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망인의 자살이 직장 내 괴롭힘 및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인지 여부
- 법리: 사회평균인으로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N의 진술서에 따르면, 행정실장 E와 망인 간 갈등 상황이나 E가 망인을 하대하거나 무시하는 행동을 한 적이 없었
음.
- N이 망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인사발령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사과하는 내용이며, 망인에 대한 집단 따돌림을 막지 못한 것을 사과하는 의미로 보기 어려
움.
- 망인이 1994년부터 25년간 교육행정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하였고, 2015년 D고등학교에서 같은 직급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
음.
- 망인이 2019년 3월 행정실장 E와 함께 감사에서 '주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부당하거나 위법한 처분으로 볼 근거가 없으며,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
음. '주의' 처분은 경미한 비위에 대해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하는 것으로, 망인의 사무관 승진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만한 것이 아니었
음.
- 망인의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과중하였다고 볼 수도 없
음.
- 망인의 사무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상승 정체가 D고등학교에서의 부당한 대우 때문이라는 주장은, 직장 내 집단 괴롭힘이나 따돌림이 있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유 없
음.
- 결론적으로, 망인이 직장생활 중 사회평균인으로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