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7구합100467 판결 부당전직등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소송
판정 요지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자동차 판매 및 A/S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
임.
- 근로자는 1985. 10. 15. 대우자동차에 입사 후 1993. 1. 1. 참가인 회사로 전적하여 관리직으로 근무
함.
- 2013. 11. 1.부터 순천 버스출장소에서 관리영업직(차장)으로 근무
함.
- 2014년부터 2016. 3.경까지 근로자의 연도별 판매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
함.
- 2015. 12. 31.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2016년 1/4분기 판매목표를 부여하며 순천출장소의 실적 부진을 지적하고, 실적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폐쇄 후 타 부서 전출을 통지
함.
- 2016. 1. 10. 및 2. 11.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실적 부진에 대한 경고장을 발송
함.
- 2016. 3. 23. 참가인은 근로자와 면담하여 순천출장소 폐쇄를 통보했으나, 근로자는 다른 부서 전출을 거부
함.
- 2016. 4. 7.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직종을 관리영업직에서 관리직으로, 소속을 순천출장소에서 울산버스출고사무소로 변경하는 인사명령을 함(해당 사안 인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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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출장소를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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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근로자는 2016. 6. 21.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사안 인사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했으나, 2016. 8. 18. 기각됨(초심판정).
- 근로자는 2016. 9.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2016. 12. 22.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함.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
됨.
- 법원의 판단:
- 업무상 필요성 인정:
- 근로자의 순천출장소 근무기간 차량 판매실적이 현저히 저조
함. 2014년 대비 2015년 판매목표 달성률이 증가했으나 여전히 30%를 하회하는 낮은 수치
임. 다른 관리영업직원이나 IA와 비교해도 실적이 현저히 낮
음.
판정 상세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자동차 판매 및 A/S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1985. 10. 15. 대우자동차에 입사 후 1993. 1. 1. 참가인 회사로 전적하여 관리직으로 근무
함.
- 2013. 11. 1.부터 순천 버스출장소에서 관리영업직(차장)으로 근무
함.
- 2014년부터 2016. 3.경까지 원고의 연도별 판매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
함.
- 2015. 12. 31. 참가인은 원고에게 2016년 1/4분기 판매목표를 부여하며 순천출장소의 실적 부진을 지적하고, 실적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폐쇄 후 타 부서 전출을 통지
함.
- 2016. 1. 10. 및 2. 11. 참가인은 원고에게 실적 부진에 대한 경고장을 발송
함.
- 2016. 3. 23. 참가인은 원고와 면담하여 순천출장소 폐쇄를 통보했으나, 원고는 다른 부서 전출을 거부
함.
- 2016. 4. 7. 참가인은 원고에게 직종을 관리영업직에서 관리직으로, 소속을 순천출장소에서 울산버스출고사무소로 변경하는 인사명령을 함(이 사건 인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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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출장소를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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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원고는 2016. 6. 21.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인사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했으나, 2016. 8. 18. 기각됨(초심판정).
- 원고는 2016. 9.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2016. 12. 22.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함.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