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도15499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핵심 쟁점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쟁의행위의 목적, 절차, 방법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제시
함.
-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부당노동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함.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판단 기준을 재확인
함.
- 원심의 쟁의행위 정당성, 부당노동행위 인정 및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판단을 모두 수긍하여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검사의 상고도 기각
함. 사실관계
- 해당 사안 노동조합은 2005년 6월, 7월, 8월경 수급업체 근로자 직접고용 및 고용승계 등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진행
함.
- 사용자 측은 쟁의행위 중 공고문 게시, 성명서 서명 요구, 특정 근로자 징계 등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개입
함.
- 검사는 사용자 측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기소하였고,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파업 참여 저지 및 성명서 서명 요구에 대한 공소사실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법리: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절차, 수단과 방법의 4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함. 쟁의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따라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은 해당 사안 노동조합의 2005. 8.경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었으며, 일부 방법 일탈에도 불구하고 전체 쟁의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2005. 6.경 및 7월경 쟁의행위는 피고인들의 부당노동행위가 쟁의행위 자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참여 자체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므로, 쟁의행위의 절차 및 방법이 일부 정당하지 못했더라도 피고인들의 방해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조, 제4조, 제37조 제1항
- 판례: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1557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 법리: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등을 통해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는 언론의 자유에 해당하나, 그 내용,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노동조합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운영·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
함.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원심은 해당 사안 각 공고문 게시 행위가 단순히 의견 개진을 넘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조합원들에게 신분상 불안감을 조성한 행위로 보아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로 판단
함. 또한, 피고인 2, 4가 근로자들에게 성명서 서명을 요구한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노동조합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피고인 1의 특정 근로자들에 대한 발언 및 징계 행위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
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쟁의행위의 목적, 절차, 방법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제시
함.
-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부당노동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함.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판단 기준을 재확인
함.
- 원심의 쟁의행위 정당성, 부당노동행위 인정 및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판단을 모두 수긍하여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검사의 상고도 기각
함. 사실관계
-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5년 6월, 7월, 8월경 수급업체 근로자 직접고용 및 고용승계 등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진행
함.
- 사용자 측은 쟁의행위 중 공고문 게시, 성명서 서명 요구, 특정 근로자 징계 등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개입
함.
- 검사는 사용자 측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기소하였고,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파업 참여 저지 및 성명서 서명 요구에 대한 공소사실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법리: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절차, 수단과 방법의 4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함. 쟁의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따라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05. 8.경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었으며, 일부 방법 일탈에도 불구하고 전체 쟁의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2005. 6.경 및 7월경 쟁의행위는 피고인들의 부당노동행위가 쟁의행위 자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참여 자체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므로, 쟁의행위의 절차 및 방법이 일부 정당하지 못했더라도 피고인들의 방해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조, 제4조, 제37조 제1항
- 판례: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1557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