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1구합74144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판정 결과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사건의 구체적 쟁점이 확인되지 않으나 근로관계 관련 분쟁으로 보인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청구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했다.
판정 상세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
{'item': '사건', 'content': '2021구합74144 정직처분취소'} {'item': '원고', 'content':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유은상'} {'item': '피고', 'content': '제55보병사단장'} {'item': '변론종결', 'content': '2022. 10. 27.'} {'item': '판결선고', 'content': '2022. 12. 15.'}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item': '청구취지', 'content': '피고가 2021. 7.26.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3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 1. 임관하여 2017. 10. 1.부터 제55보병사단 B보병여단 C구지역 대장으로 근무하였
다. 나. 원고는 2021. 7. 26. 피고로부터 별지 1 기재와 같은 사유로(이하 '이 사건 징계 사유'라 하고, 개별 징계사유를 특정할 경우 각 항의 번호로 특정한다)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1. 8. 12.경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2022. 8.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절차적 하자 가) 원고는 5급 군무원으로 '을'반을 편성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에도'갑'반을 편성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위원회 구성에 위법이 있
다. 나) 원고는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진술기회를 받지 못했
다. 2) 징계사유 부존재 가) 1사유: 원고가 D동대장에게 "너는 앞으로 카톡 넣지 말고 전화로 직접 보고하고 보건소와 관련된 업무에 손떼라."라고 한 것은 언어폭력으로 보기 어렵고(1-가.사 유), 기동대장에게 업무지시를 하면서 "야 임마 그거 지역대에 자료 있다고 했잖아."라는 말도 '임마'란 표현이 들어갔을 뿐 이를 언어폭력으로 볼 수 없다(1-나.사유). 나) 2사유: 비위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해당 비위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고,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의 가해자에게는 그 신고자에 대한 보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신고의무 및 신고자등보호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2사유는 인정되지 않는
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징계처분을 받은 바 없이 38년 동안 군복무를 하면서 다수의 표창을 받았고, 퇴직을 앞두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받는 불이익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
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
다. 다. 판단
- 절차적 하자 유무에 대한 판단 가)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1) 제55보병사단 행정예규 1-14 제29조 제1항에서는 사단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갑 반, 을 반, 병 반으로 나누어 각 징계위원회 구성위원을 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1호 라목에서 '갑 반'의 대상으로 '중령급 이상 장교, 4급 이상 군무원을 포함하여 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 및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를, 제2호 라목에서 '을 반'의 대상으로 '소령급 이하 장교, 준사관, 상사 이상 부사관, 5~7급 군무원 및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 중 을반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각 규정하고있
다. (2) 원고는 5급 군무원의 경우 을 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5급 군무원은 위 행정예규 제2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을 반'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같은 항 제1호 라목에서 위 '을 반'에 해당하는 자도 '갑 반'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갑 반'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위 행정예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다. 나) 충분한 의견진술기회가 부여되지 못했는지 여부 을 제1 ~ 3,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1. 7. 6. 피고 징계위원회로부터 출석통지서를 받은 사실, 원고는 2021. 7. 13. 피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하여 진술한 사실, 원고는 2021. 7. 13. 피고 징계위원회에 직접 작성한 진술서(을 제3호증)을 제출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징계위원회에서 서면 및 구술로 충분한 진술 기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의견진술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