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7.21
대전고등법원2022나10642
대전고등법원 2022. 7. 21. 선고 2022나10642 판결 징계무효확인등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의 유효성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직장 내 부당한 대우 및 인격비하 행위로 인한 징계가 절차적, 실체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적법한지, 그리고 징계사유와 양정이 정당한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의 부당한 대우와 인격비하 행위가 구체적인 증거로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
다. 징계 절차도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징계양정도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적정하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부당한 대우 및 인격비하 행위로 인한 징계가 절차적, 실체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8. 4. 3. 기존 두 팀을 '독성PK지원팀'으로 통합하고, 원고는 팀장으로서 팀원들을 관리·감독
함.
- 원고는 팀을 2개의 유닛(PK유닛, 독성유닛)으로 나누고 G에게 PK유닛을, J에게 독성유닛을 관장하도록
함.
- 원고가 실험동물센터 전임상지원부장을 겸직하게 되자 G에게 팀장 권한을 사실상 위임
함.
- J 등이 G의 팀장 대행에 이의를 제기하자 원고는 유닛체제를 중지하고 과제별 PL 체제로 전환하였으나, 이로 인해 파벌 형성이 공고해지고 반목이 가속화
됨.
- 원고와 G은 망인에게 과제 배정 시 차등을 두어 망인의 참여 과제 수와 참여율이 감소하고 연구수당이 팀 내 최하위가
됨.
- 망인은 2019년 배정된 업무가 거의 없어 업무 부여를 요청하기 위해 상급자를 면담하기도
함.
- 원고는 망인이 주도하던 특정 업무에 대해 G과 상의하도록 지시하여 망인의 의사결정 권한을 제한
함.
- 원고는 망인이 부재한 자리에서 망인의 손을 못 믿겠다는 발언을 하고, 공개적으로 망인만을 지적하여 업무회의록 작성을 지시하는 등 인격비하 행위를
함.
- 망인은 원고의 행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며,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
음.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부당한 대우 행위를 이유로 중징계를 요구하고, 징계위원회를 통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의 절차적 적법성 여부
- 법리: 징계사유가 특정되었고 피징계자가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
부.
- 판단:
-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원고가 피징계혐의자로 인지하고 소명하는 등 징계사유가 특정되었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
음.
- 피고는 외부 변호사 및 노사협의회 추천 직원을 감사위원으로 포함하여 감사를 진행하였고, 관련인들의 진술이 일치하며 근거 자료들이 부합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