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6.0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21가합1455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6. 8. 선고 2021가합14559 판결 정직처분무효확인의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징계처분 무효가 아님을 인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되어 무효 확인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가해자로 지목된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징계 사유와 양정이 정당한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조사를 통해 인정되었고, 징계위원회 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
다. 징계 양정도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재량 범위 내로 판단되어 처분이 유효하다고 결론 내려졌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징계처분 무효가 아님을 인정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평택시 C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20. 2. 19. 설립된 재단
임.
- 원고는 2020. 4. 6. 피고의 4급 팀장으로 채용되어 문화교류팀 및 문화사업팀에 근무
함.
- 2021. 6. 21. E언론은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직원 퇴사율 및 이직 고려율이 높다는 기사를 보도
함.
- 피고는 2021. 6. 23.경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여부 등에 관한 개별대면을 실시하고, 2021. 7. 5.부터 7. 13.까지 원고를 직원들과 분리 조치
함.
- 피고는 2021. 7. 16.부터 7. 21.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13명의 직원이 원고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거나 목격하였다는 진술조서를 제출
함.
- 피고의 사무처장은 2021. 7. 26. 원고에게 진술조서 내용을 고지하고 답변을 요구
함.
- 원고는 2021. 7. 27. 피해 내용은 사실이 아니거나 정당한 업무 지시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
함.
- 평택시 문화예술과는 2021. 9. 1.부터 9. 3.까지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여 피고의 자체조사 진술과 일치함을 확인하고, 2021. 10. 18. 피고에게 후속 절차 진행 및 처리 결과 보고를 지시
함.
- 피고의 대표이사는 2021. 11. 16.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중징계를 요구
함.
-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2021. 11. 16. 원고에 대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 피고의 대표이사는 2021. 11. 30. 원고에게 2021. 12. 1.부터 12. 31.까지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고,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발급
함.
- 징계사유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피고의 복무규정 제11조(복무의무), 제12조(성실의무) 위반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 피고의 인사규정 제58조는 직원의 징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정 제6조는 징계의결서의 이유란에는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및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