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3. 29. 선고 2018가합57987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의소
핵심 쟁점
학교폭력 서면사과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사립학교장의 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하며,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판정 요지
학교폭력 서면사과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사립학교장의 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하며,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 학교폭력 서면사과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사립학교장의 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하며,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함. 사실관계
- 피고는 L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들은 2018년 L고등학교 1학년 7반에 재학 중이던
판정 상세
인천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7987 징계처분 무효 확인의 소
[원고] 1.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C 2. D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E, 모F 3. G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H, 모 I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광호
[피고] 학교법인 J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한정식, 이효선
[변론종결] 2019. 3. 8.
[판결선고] 2019. 3. 29.
[주 문]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6. 26.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서면사과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
다.
[이 유]
-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부평구 K에서 L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2018년에 피해학생인 M(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와 L고등학교 1학년 7반(N과)에 함께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
다. 나. L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8. 6. 25. '원고들이 피해학생을 집단으로 따돌렸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할 것을 의결하여 L고등학교장에게 요청하였고, L고등학교 장은 2018. 6. 26. 위 의결 내용에 따라 원고들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라 한다)을 하였
다. 다.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가지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학교폭력예방법 등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무를 교육감으로부터 위탁받았고, 이 사건 처분은 L고등학교장이 피고의 위임을 받아 위와 같은 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한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이 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
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은 사립학교법인인 피고가 설립한 L고등학교에 입학허가를 받아 재학하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들과 피고와의 재학관계는 사법상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33196 판결 참조), 초· 중등교육법 제6조 및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 제2, 4항 등의 규정만으로는 사립학교장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징계처분이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공무수탁사인의 지위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들은 사법상 법률관계에 있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
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절차적 하자 또는 실체적 하자가 있고, 이러한 하자가 있음에도 원고들에게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
다.
- 절차적 하자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는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가 절차상 보장되나, 그 이전의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3항 따라 구성되어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에 의한 조사과정에서는 가해학생 보호자의 의견진술기회가 절차상 보장되어 있지 않았
다. 2) 실체적 하자 원고들은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따돌림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
다. 나. 판단
-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은 자치위원회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을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전담기구와 관련하여서는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일 뿐이므로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필수적으로 의견진술기회를 보장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