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8. 14. 선고 2024구단52338 판결 학교폭력징계처분취소의소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성 및 학교폭력 처분 정당성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2시간 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
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성 및 학교폭력 처분 정당성
판정 근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피고는 2023. 10. 24. 이 사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다음과 같은 학교폭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함.
판정 상세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성 및 학교폭력 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2시간 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
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해학생은 E중학교 1학년 재학생이었
음.
- 피해학생은 원고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신고를 하였고, 학교 측은 피고에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
함.
- 피고는 2023. 10. 24. 이 사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다음과 같은 학교폭력을 행사했다고 판단
함.
- 제1번 행위: 2023. 3. 중순경 피해학생을 탈의실에 가
둠.
- 제2번 행위: 2023. 3. 중순경 피해학생의 얼굴을 발로
참.
- 제3번 행위: 2023. 6. 15. 피해학생의 목에 교통카드를 찍
음.
- 피고는 구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원고에게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제4호), 학생 특별교육이수 2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2시간' 조치를 의결
함.
- 피고는 2023. 10. 26. 위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위 조치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성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는 가해학생의 특별교육 이수를 전제로 하는 부수처분
임.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과 별도로 존재하거나 다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가해학생은 자신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것과 별도로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23. 10. 24. 법률 제19741호로 개정되어 2024.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5호, 제3항,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