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1.24
서울고등법원2023누52460
서울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3누52460 판결 불문경고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가정폭력 현장 대응 미흡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가정폭력 현장 대응 미흡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경찰공무원)의 가정폭력 현장 대응 미흡으로 인한 견책 징계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한 처분은 정당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1. 8. 14. 04:28경 접수된 '동거남과의 시비' 112신고(총 14회 신고)에 현장 출동
함.
- 근로자는 신고자와 동거남이 가정구성원 관계임을 인지하고도 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하지 않고, 112시스템 신고 종별을 '시비'로 유지
함.
- 근로자는 동거남을 신고자와 분리하여 인근 쉼터 앞 벤치에 내려주고 복귀
함.
- 이후 신고자는 동거남이 다시 찾아왔다는 신고를 수차례 하였고, 근로자는 재차 출동하여 동거남에게 주의만 주고 복귀
함.
- 2021. 8. 14. 09:10경 동거남은 주거지 방범창을 뜯고 침입하여 신고자를 폭행, 사망에 이르게
함.
- 회사는 근로자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위반이라며 2021. 12. 22. 견책 징계처분을
함.
- 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3. 31. 위 견책 징계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가정구성원 간의 시비를 인지한 이상, 언제든지 가정폭력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음을 예상하여 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하고 112시스템 신고 종별코드를 변경하는 등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의무가 있었
음.
- 근로자는 1차 현장 출동 당시 신고자의 얼굴, 팔 등만을 살폈을 뿐 다른 신체 부위나 정서적, 언어적 폭력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았
음.
- 근로자는 동거남으로부터 "술에 취해 언성이 높아졌다"는 진술을 들었고, 이들이 가정구성원 관계일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단순한 말다툼으로 단정하고 위험성 조사표를 활용하여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판단하지 않았
음.
- 이후 신고자가 여러 차례 신고 전화를 하였고, 근로자가 재차 출동했을 때에도 신고 경위나 피해 사실을 청취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동거남에게 주의만 준 채 복귀하였
음.
- 가정폭력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후적 결과는 징계양정의 요소이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는 직무 태만 여부 그 자체에 있
음. 근로자의 직무 태만과 사망 사이에 엄밀한 법적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아도 직무 태만은 인정
됨.
- 따라서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한 징계사유는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의 가정폭력 현장 대응 미흡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경찰공무원)의 가정폭력 현장 대응 미흡으로 인한 견책 징계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한 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8. 14. 04:28경 접수된 '동거남과의 시비' 112신고(총 14회 신고)에 현장 출동
함.
- 원고는 신고자와 동거남이 가정구성원 관계임을 인지하고도 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하지 않고, 112시스템 신고 종별을 '시비'로 유지
함.
- 원고는 동거남을 신고자와 분리하여 인근 쉼터 앞 벤치에 내려주고 복귀
함.
- 이후 신고자는 동거남이 다시 찾아왔다는 신고를 수차례 하였고, 원고는 재차 출동하여 동거남에게 주의만 주고 복귀
함.
- 2021. 8. 14. 09:10경 동거남은 주거지 방범창을 뜯고 침입하여 신고자를 폭행, 사망에 이르게
함.
-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위반이라며 2021. 12. 22. 견책 징계처분을
함.
- 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3. 31. 위 견책 징계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가정구성원 간의 시비를 인지한 이상, 언제든지 가정폭력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음을 예상하여 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하고 112시스템 신고 종별코드를 변경하는 등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의무가 있었
음.
- 원고는 1차 현장 출동 당시 신고자의 얼굴, 팔 등만을 살폈을 뿐 다른 신체 부위나 정서적, 언어적 폭력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았
음.
- 원고는 동거남으로부터 "술에 취해 언성이 높아졌다"는 진술을 들었고, 이들이 가정구성원 관계일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단순한 말다툼으로 단정하고 위험성 조사표를 활용하여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판단하지 않았
음.
- 이후 신고자가 여러 차례 신고 전화를 하였고, 원고가 재차 출동했을 때에도 신고 경위나 피해 사실을 청취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동거남에게 주의만 준 채 복귀하였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