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21구합10619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및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관련 비위행위들이 해고를 정당화하는지, 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과 비위행위가 조사를 통해 인정되었고, 징계위원회 절차도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
다. 비위의 정도와 누적성을 고려하면 해고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및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가 절차상 및 실체상 하자가 없으며, 징계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발전설비 운전 및 정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참가인의 기계부 기계1과장 및 기계부장 직무대행으로 근무
함.
- 2020. 12. 21.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었고, 참가인은 원고를 무보직 자택 대기 발령 및 직위해제
함.
- 2021. 2. 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21. 2. 4. 원고에게 징계해고를 통지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유무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절차 관련 위법 주장: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객관적 조사를 의무화하나, 별도의 위원회 구성이나 다른 징계사유와 분리 조사를 강제하는 것은 아
님. 참가인은 원고에게 4차례 출석 요구 및 소명 기회를 제공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
음.
- 대기발령 및 직위해제 조치 관련 위법 주장: 참가인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사내 처리 절차'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를 위해 무보직 대기발령을 한 것은 정당
함. 직위해제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이는 징계처분 자체의 하자로 이어지지 않으며, 참가인은 직위해제 사유가 아닌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해고한 것
임.
- 일반인사위원회의 징계 권한 부존재 주장: 참가인의 상벌규정 및 감사규정에 따라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는 특별감사사항에 해당하며, 특별 또는 일반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으므로 일반인사위원회에서 해고를 의결한 것은 절차적 위법이 아
님.
- 표적 징계 관련 주장: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반복적으로 접수되어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조사 과정에서 다른 비위 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것이므로 표적 징계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당사자에게 징계사유와 관련한 소명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대상자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면 되며, 소명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