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0.05.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2019가단317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5. 12. 선고 2019가단31715 판결 손해배상(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건축주 사업주 책임 인정 및 손해배상 범위
판정 요지
건축주 사업주 책임 인정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15,080,4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임금 지급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2018. 2. 7. 진주시 C, D 지상에 단독주택(이 사건 건물) 건축공사(이 사건 공사)의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방수공으로 일하던 중 2018. 4. 27. 이 사건 건물 지붕에서 징크작업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음(이 사건 사고).
-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 관련 휴업급여 22,918,350원, 요양급여 14,634,370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축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책임 인정 여부
- 법리: 건축주가 건축공사 전부를 건축업자에게 도급주지 않고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일부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경우, 건축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
함.
- 판단:
-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로서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직영공사로 신고한 점, 설계 의뢰 및 감리비용 직접 지급 등 공사 수행에 직접 관여한 점이 인정
됨.
- 회사가 E와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나,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일괄 도급으로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회사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주'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1항: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3196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 법리: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
음. 이를 위반하면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
함.
- 판단:
- 회사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천장에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 회사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근로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과실상계)
- 법리: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이를 참작하여 책임이 제한될 수 있
음.
- 판단:
- 원고로서도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붕에서의 방수공사 중 추락 위험에 대비하여 주의를 기울여 작업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입게
됨.
판정 상세
건축주 사업주 책임 인정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5,080,4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임금 지급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18. 2. 7. 진주시 C, D 지상에 단독주택(이 사건 건물) 건축공사(이 사건 공사)의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
함.
-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방수공으로 일하던 중 2018. 4. 27. 이 사건 건물 지붕에서 징크작업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음(이 사건 사고).
-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 관련 휴업급여 22,918,350원, 요양급여 14,634,370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축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책임 인정 여부
- 법리: 건축주가 건축공사 전부를 건축업자에게 도급주지 않고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일부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경우, 건축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
함.
-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로서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직영공사로 신고한 점, 설계 의뢰 및 감리비용 직접 지급 등 공사 수행에 직접 관여한 점이 인정
됨.
- 피고가 E와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나,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일괄 도급으로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주'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1항: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3196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 법리: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
음. 이를 위반하면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