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0.12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7616
서울행정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구합67616 판결 강등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공무원 강등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특정업체 부당 수의계약, 보조금 부적정 처리,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위행위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특정업체 부당 수의계약, 보조금 부적정 처리,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위행위가 인정돼 공무원에 대한 강등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됐
다.
핵심 쟁점 수의계약 부당 처리, 보조금 업무 부적정 집행, 팀원에 대한 괴롭힘 등 복수 비위행위의 사실 여부와 강등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감사위원회 조사를 통해 비위행위가 모두 확인됐으며, 공무원의 성실의무·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한
다. 사회통념상 강등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됐다.
판정 상세
공무원 강등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특정업체 부당 수의계약, 보조금 부적정 처리,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위행위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 11.부터 2020. 1. 9.까지 B자치단체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시장활성화팀장으로 근무
함.
- 2020. 2. 11. 원고가 특정업체와 부당한 수의계약을 진행하거나 계약 체결 없이 물품을 구매하는 등으로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공익신고가 접수
됨.
- B자치단체 감사위원회는 2020. 2. 20.부터 2020. 8. 14.까지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비위행위(특정업체 물품구매 부당지시 및 회계질서 문란, C연합회 업무 부당 개입 및 보조금 업무 부당·부적정 처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팀 직원에 대한 부당 행위)를 확인하고 중징계를 요구
함.
- B자치단체 제1인사위원회는 2021. 5. 10. 원고에 대한 '강등'을 의결하고 2021. 7. 13. 원고에게 인사발령통지서 및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송부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B자치단체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2. 24.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사실오인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재량권 행사가 징계권 부여 목적에 반하거나,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비례의 원칙 위반),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평등의 원칙 위반)인 경우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1징계사유 (특정업체 물품구매 부당지시 및 회계질서 문란):
- 원고가 D회사에 쇼핑용 캐리어 등을 구매하도록 지시한 것이 촉박한 납품기일 때문이라는 주장은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쇼핑용 캐리어 외 다른 물품까지 일괄 구매한 이유를 납득할 만하게 설명하지 못하여 받아들이기 어려
움.
-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사업'이 연간 사업예산이 미리 정해져 있고 구매대상 물품이 동일함에도 전체 소요물품에 대해 입찰 절차 없이 시기를 나누어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위반
임.
- D회사에 발주 후 다른 업체 비교 견적서를 이용하여 수의계약 절차를 준수한 것처럼 위장한 정황이 발견되어 관련 규정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