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4구합12238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핵심 쟁점
농어촌민박사업자 운영자 미거주 위반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농어촌민박사업자 운영자 미거주 위반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사업정지 30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1. 6. 23. 피고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 'C'이라는 상호로 농어촌민박을 운영
함.
- 회사는 2024. 4. 6. 이 사건 민박 현장 확인 결과, 근로자가 실제 거주지(전남 무안군 D)에 있었고, 이 사건 민박에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
함.
- 회사는 2024. 5. 17. 근로자에게 '운영자 미거주(실거주 위반)'를 사유로 농어촌정비법 제88조, 제89조에 따라 사업정지 30일(2024. 5. 31.부터 2024. 6. 29.까지)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절차적 위법(시정명령 절차 결여) 및 실체적 위법(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위법 여부
- 법리: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르면, 농어촌민박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 불이행 시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사업정지 15일, 3차 위반 시 사업정지 30일, 4차 위반 시 사업장 폐쇄명령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1차 내지 4차 위반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횟수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운영자 미거주(실거주 위반)'를 이유로 1차 시정명령, 2차 사업정지 15일 처분을 거쳐 3차 사업정지 30일 처분(해당 처분)을 하였
음.
- 근로자는 1차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유형의 위반으로 3차 처분을 받았으므로, 해당 처분은 처분기준에 부합
함.
- 따라서 시정명령 절차가 결여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88조, 제89조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1조, [별표4]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운영자 미거주)
- 법리: 농어촌정비법 제86조 제2항 제3호에서 말하는 신고자가 거주하는 단독주택이란 '숙박이 가능하고 취사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어 독립적으로 생계가 가능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 단독주택 중 '
가. 단독주택 및
다. 다가구주택'(
나. 다중주택,
라. 공관 제외)'만을 의미
함. 이는 농어촌민박사업자 또한 독립적인 생계가 가능한 주택에 거주해야 함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사유 적발일 전부터 처분 당시까지 실거주지 주택에 거주하였
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거주 공간은 이 사건 민박 뒤편에 임시로 출입문을 설치하여 잠만 잘 수 있는 1.2평 정도의 작은 방으로, 취사도구나 살림살이가 없어 독립적인 생계가 불가능
함.
- 따라서 근로자가 이 사건 민박에 실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라목, 제86조 제2항 제3호, 제86조의2, 제88조, 제89조 제1항, 제4항, 제130조 제4항 제4호, 제5호
판정 상세
농어촌민박사업자 운영자 미거주 위반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사업정지 30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6. 23. 피고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 'C'이라는 상호로 농어촌민박을 운영
함.
- 피고는 2024. 4. 6. 이 사건 민박 현장 확인 결과, 원고가 실제 거주지(전남 무안군 D)에 있었고, 이 사건 민박에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
함.
- 피고는 2024. 5. 17. 원고에게 '운영자 미거주(실거주 위반)'를 사유로 농어촌정비법 제88조, 제89조에 따라 사업정지 30일(2024. 5. 31.부터 2024. 6. 29.까지)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시정명령 절차 결여) 및 실체적 위법(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위법 여부
- 법리: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르면, 농어촌민박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 불이행 시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사업정지 15일, 3차 위반 시 사업정지 30일, 4차 위반 시 사업장 폐쇄명령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1차 내지 4차 위반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횟수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운영자 미거주(실거주 위반)'를 이유로 1차 시정명령, 2차 사업정지 15일 처분을 거쳐 3차 사업정지 30일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1차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유형의 위반으로 3차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기준에 부합
함.
- 따라서 시정명령 절차가 결여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88조, 제89조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1조, [별표4]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운영자 미거주)
- 법리: 농어촌정비법 제86조 제2항 제3호에서 말하는 신고자가 거주하는 단독주택이란 **'숙박이 가능하고 취사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어 독립적으로 생계가 가능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 단독주택 중 '
가. 단독주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