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1.2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2014가단469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 11. 22. 선고 2014가단4695 판결 임금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summary>
택시회사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의 고용승계 거부로 인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대일택시, 피고 대광기업, 통일택시는 제천지역 택시업체
임.
- 대일택시는 2013. 9. 13. 설립되어 2013. 11. 영화운수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와 차량 등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
함.
- 피고 통일택시는 대일택시 폐업 과정에서 사업면허택시 9대를 양수하여 총 35대 보유
함.
- 피고 대광기업은 대일택시 폐업 과정에서 사업면허택시 9대를 양수하여 총 42대 보유
함.
- 원고들은 영화운수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대일택시와 영화운수 간 자동차운송사업 면허권 및 차량 양도, 양수계약 체결에 따라 2013. 11. 1. 영화운수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전국공공운수 사회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들
임.
- 원고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3. 11. 5. 대일택시가 원고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2. 26. 대일택시의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선행 초심판정을 내
림.
- 대일택시는 선행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4. 3.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대일택시가 2014. 2. 12. 폐업하고 사업면허택시 30대를 피고들을 비롯한 4개 회사에 처분한 것이 위장폐업이라 주장하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함.
-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5. 14. 피고들이 원고들을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이 사건 초심판정을 내
림.
- 대일택시 및 피고들은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8. 27. 재심신청을 기각
함.
- 대일택시 및 피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17. 2. 13. 대일택시 및 피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대일택시 및 피고들은 위 1심 판결에 항소하였고, 대전고등법원은 '피고들은 대일택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1심 판결 및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2심 판결을 선고
함.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위 2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현재 상고심 재판이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들의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들은 영화운수에서 대일택시로 사업이 양도·양수되면서 대일택시로부터 고용승계를 거부당하였고, 이후 대일택시가 폐업하고 피고들이 사업면허택시를 양수하는 과정에서 피고들로부터 고용승계를 거부당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2014. 2. 12. 원고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
음.
- 특히,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사안에 대해 법원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달리 판단한 사례
임.
- 이는 노동위원회의 판단과 법원의 판단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며, 법원은 엄격한 증거주의에 입각하여 판단함을 시사
함.
- 현재 상고심 재판이 계속 중이므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고용승계 의무에 대한 법리가 확정될 것으로 보
임.
</summary>
판정 상세
<summary>
**택시회사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의 고용승계 거부로 인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대일택시, 피고 대광기업, 통일택시는 제천지역 택시업체
임.
- 대일택시는 2013. 9. 13. 설립되어 2013. 11. 영화운수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와 차량 등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
함.
- 피고 통일택시는 대일택시 폐업 과정에서 사업면허택시 9대를 양수하여 총 35대 보유
함.
- 피고 대광기업은 대일택시 폐업 과정에서 사업면허택시 9대를 양수하여 총 42대 보유
함.
- 원고들은 영화운수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대일택시와 영화운수 간 자동차운송사업 면허권 및 차량 양도, 양수계약 체결에 따라 2013. 11. 1. 영화운수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전국공공운수 사회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들
임.
- 원고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3. 11. 5. 대일택시가 원고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2. 26. 대일택시의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선행 초심판정을 내
림.
- 대일택시는 선행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4. 3.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대일택시가 2014. 2. 12. 폐업하고 사업면허택시 30대를 피고들을 비롯한 4개 회사에 처분한 것이 위장폐업이라 주장하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함.
-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5. 14. 피고들이 원고들을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이 사건 초심판정을 내
림.
- 대일택시 및 피고들은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8. 27. 재심신청을 기각
함.
- 대일택시 및 피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17. 2. 13. 대일택시 및 피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대일택시 및 피고들은 위 1심 판결에 항소하였고, 대전고등법원은 '피고들은 대일택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1심 판결 및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2심 판결을 선고
함.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위 2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현재 상고심 재판이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들의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들은 영화운수에서 대일택시로 사업이 양도·양수되면서 대일택시로부터 고용승계를 거부당하였고, 이후 대일택시가 폐업하고 피고들이 사업면허택시를 양수하는 과정에서 피고들로부터 고용승계를 거부당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2014. 2. 12. 원고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
음.
- 특히,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사안에 대해 법원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달리 판단한 사례
임.
- 이는 노동위원회의 판단과 법원의 판단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며, 법원은 엄격한 증거주의에 입각하여 판단함을 시사
함.
- 현재 상고심 재판이 계속 중이므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고용승계 의무에 대한 법리가 확정될 것으로 보
임.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