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 1. 10. 선고 2019가합16072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징계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사용자(회사)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반장)가 야유회에서 빈 소주병으로 부하직원의 뒷머리를 가격하여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뇌를 둘러싼 공간의 출혈)을 입힌 행위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징계 수위 결정 권한)을 일탈·남용한 것인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의 직급·지위, 폭력 경위, 수단(소주병), 피해자의 상해 정도(4주 치료, 19일 입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
다. 또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경우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TS제조팀 A반 반장으로, 2019. 4. 26. 야유회에서 부하직원 C과 F의 말다툼을 말리던 중 빈 소주병으로 C의 뒷머리를 가격
함.
- C은 이로 인해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진단을 받고 19일간 입원
함.
- 피고는 2019. 5. 2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2등급 권고사직 징계의결을 하였고, 재심에서도 동일한 결정을 내
림.
-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자, 피고는 2019. 6. 11. 원고를 2019. 7. 12.자로 징계해고 통보
함.
- C은 원고를 특수상해죄로 고소하였으나, 원고가 1,500만 원에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의 행위가 피고의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원고가 빈 소주병으로 C의 뒷머리를 강하게 가격하여 C에게 약 4주간의 두부 손상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의 직급 및 지위, 폭력사건의 경위, 폭력행위의 정도와 수단, 상해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는 2등급 권고사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로 봄이 상당
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이 사건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며,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도 징계양정 참작자료가 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