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21. 11. 24. 선고 2021누1362 판결 의원제명처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지방의회 의원 제명 처분 취소 소송: 징계 절차의 위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지방의회 의원 제명 처분 취소 소송: 징계 절차의 위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B시의회 의원 제명 처분을 취소
함.
-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를 기각
함.
- 소송총비용 중 30%는 근로자가, 나머지는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시의회 의원이며, C 또한 같은 시의회 의원이었
음.
- 2020. 6. 6. 현충일 행사장에서 C가 근로자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하였고, 이후 C는 언론을 통해 원고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
함.
- C는 2020. 7. 1. 본회의장에서 근로자에게 폭언을 하는 등 행패를 부
림.
- C는 근로자가 작성한 것으로 주장하는 편지를 공개하였으며, 해당 편지에는 근로자가 C를 '여보'라고 칭하며 '사랑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
음.
- 회사는 2020. 7. 22. 근로자에 대하여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명 처분을
함.
- 회사는 윤리위원회 심사과정 및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징계에 관한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위법성 여부
- 핵심 법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사항에는 행정절차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나, B시 윤리위원회 규칙은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에 대한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해야
함. 징계대상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은 중요한 절차적 권리
임.
- 법원의 판단:
- 윤리특별위원회 상정 과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당시 의장 N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B시의회 회의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다음 회기에서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재임하는 것으로 보아 N의 권한 행사는 적법하다고
봄.
- 윤리위원회 심사과정 및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의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미부여는 위법하다고 판단
함.
- 행정절차법은 직접 적용되지 않으나, B시 윤리위원회 규칙 제4조는 윤리위원회 심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에 통지 의무를 부과
함.
- B시 윤리위원회 규칙 제6조 제3항은 의견 제출의 '방식'을 제한할 수 있을 뿐, 의견 제출 자체를 제한·금지할 수 없
음.
- B시의회 회의규칙 제91조 제1항은 심문 절차가 임의적이지만, 의견 제출 자체는 임의적이지 않
음.
- 제명은 가장 중한 징계로서, 징계 대상자에게 방어권 보장이 더욱 중요
함.
-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확한 징계 사유를 명확히 통지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
음.
- 근로자가 본회의에서의 소명 기회를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윤리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지방의회 의원 제명 처분 취소 소송: 징계 절차의 위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B시의회 의원 제명 처분을 취소
함.
-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를 기각
함.
-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시의회 의원이며, C 또한 같은 시의회 의원이었
음.
- 2020. 6. 6. 현충일 행사장에서 C가 원고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하였고, 이후 C는 언론을 통해 원고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
함.
- C는 2020. 7. 1. 본회의장에서 원고에게 폭언을 하는 등 행패를 부
림.
- C는 원고가 작성한 것으로 주장하는 편지를 공개하였으며, 해당 편지에는 원고가 C를 '여보'라고 칭하며 '사랑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
음.
- 피고는 2020. 7. 22. 원고에 대하여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명 처분을
함.
- 피고는 윤리위원회 심사과정 및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원고에게 징계에 관한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위법성 여부
- 핵심 법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사항에는 행정절차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나, B시 윤리위원회 규칙은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에 대한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해야
함. 징계대상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은 중요한 절차적 권리
임.
- 법원의 판단:
- 윤리특별위원회 상정 과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당시 의장 N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B시의회 회의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다음 회기에서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재임하는 것으로 보아 N의 권한 행사는 적법하다고
봄.
- 윤리위원회 심사과정 및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의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미부여는 위법하다고 판단
함.
- 행정절차법은 직접 적용되지 않으나, B시 윤리위원회 규칙 제4조는 윤리위원회 심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에 통지 의무를 부과
함.
- B시 윤리위원회 규칙 제6조 제3항은 의견 제출의 '방식'을 제한할 수 있을 뿐, 의견 제출 자체를 제한·금지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