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5.17
수원지방법원2022나88309
수원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2나88309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
다. 위법한 행위가 인정되지 않았
다.
핵심 쟁점 피고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손해배상 요건을 충족하는 위법성이 있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불법행위 성립에는 사회통념상 허용 한도를 넘는 위법한 행위가 입증되어야 한
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괴롭힘 또는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위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직장 동료로, 과거 교제한 사실이 있
음.
- 원고는 피고가 직장 동료들에게 원고와의 교제 사실 및 관련 내용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자 원고가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적시 명예훼손 여부
- 법리: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를 통해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
함.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C에게 "피고는 원고와 좋은 감정을 갖고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고 발언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피고가 D에게 "피고와 원고 관련된 내용 아시죠?"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되나, 발언 자체로 원고의 명예가 침해될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 적시로 볼 수 없
음.
- 피고가 D에게 원고와의 교제 시작 및 헤어진 경위, 심경 등을 토로한 발언에 대해, D이 이미 교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가 해명하고자 한 점, D이 원고를 나쁘게 묘사하는 내용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제3자에게 전파하지 않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에게 공연성 내지 전파가능성 인식 또는 명예훼손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
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여부
- 법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적시할 고의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C에게 "원고가 술 먹고 계속 피고에게 전화해서 만나자고 하거나, 주말에도 원고 집에 오라고 하거나, 계속 집착을 해서 연락하는 것을 처에게 들켜서 헤어지게 되었어"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원고가 술 먹고 계속 전화해서 만나자고 하거나, 주말에도 원고 집에 오라고 한다"는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