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5.02
서울고등법원2024나2060443
서울고등법원 2025. 5. 2. 선고 2024나2060443 판결 징계무효확인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교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감봉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교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폭언 행위가 인정되어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과 폭언을 했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감봉 징계가 적절한지가 문제였습니
다. 근로자는 징계가 병원 리베이트 신고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주장했습니
다.
판정 근거 인권센터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가 소명서 제출, 대면 의견 진술 등 충분한 방어 기회를 가졌으며,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실제로 인정되었습니
다. 이는 사립학교법상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정 상세
교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감봉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및 폭언 행위가 인정되어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인권위원회는 2022. 4. 14.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및 폭언 행위를 인정하여 징계위원회 회부 및 경징계 정도의 양정을 요구하는 결정을
함.
- 원고는 2022. 4. 21. 위 결정에 대해 재심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인권위원회는 2022. 5. 19. 원고의 재심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재심 요청을 기각
함.
- 피고는 2022. 9. 5. 원고에게 징계사유와 징계의결 요구를 통지하고, 2022. 9. 27. 징계의결을 거쳐 2022. 10. 14. 원고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이 사건 징계사유는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이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직무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
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피고 병원에 대한 리베이트 신고에 대한 보복성 처분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정당성
- 피고의 「인권센터 규정」 제14조 제3항은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피신고인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
음.
- 원고는 조사과정에서 조사위원회에 소명서 등의 자료를 수차례 제출하고, 피고 인권센터에 출석하여 조사위원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대면 의견 진술 기회까지 가졌
음.
- 법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원고의 리베이트 신고와 이 사건 징계처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보호조치 신청을 기각한 점을 고려
함.
-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이 보복성 처분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제1항 제3호: 직무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참고사실
- 피고 인권위원회는 원고의 재심 요청을 기각하면서 '폭언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거나 '신고인 E에게는 폭언과 괴롭힘을 했지만 F과 G에게는 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