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30. 선고 2016가합557529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서울시는 망인에 대한 성희롱 및 재발방지 의무 불이행으로 총 30,7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B, C, D은 각 성희롱 행위로 인해 근로자에게 6,000,000원, 6,000,000원, 3,7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망인의 자살과 피고들의 불법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부정
됨.
- 피고 B, C, D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지 않
음.
- 피고 C, D의 채권양도 무효 주장은 기각
됨. 사실관계
- 망인 E는 피고 서울시 소속 공무원으로 G연구원 미생물과에서 근무
함.
- 피고 B, C, D은 망인의 직장 동료이자 상급자
임.
- 2013년 8월 29일, 피고 B이 회식 장소에서 망인에게 "모텔 가자"고 발언
함.
- 2013년 10월 중순, 피고 C이 망인 동석 자리에서 다른 여성 연구원 J에게 "나랑 같이 자게?"라고 발언
함.
- 2013년 11월 12일, 피고 D이 망인에게 "가수 K의 누드사진 원본 있는데 보내줄까?"라고 발언
함.
- 2013년 11월 21일, 망인이 H 과장에게 성희롱 발언 재발 방지 교육을 요청
함.
- 2013년 11월 22일, 피고 B이 망인에게 사과
함.
- 2013년 11월 26일, H 과장이 직원 교육을 실시
함.
- 2014년 5월 30일, 망인이 자택에서 자살
함.
- 2014년 12월 5일, 피고 서울시가 피고 B, C, D에게 징계 처분
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장에게 성희롱 예방지침 개정 권고 및 피고 B, D에게 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 결정을 내
림.
- 근로자는 망인의 남편으로, 망인의 부모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 C, D의 성희롱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제12조에서 이를 금지
함.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는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의미하며,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참작하여 판단
함.
- 판단:
- 피고 B의 "모텔 가자" 발언은 성관계를 암시하는 것으로, 시보 공무원인 망인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을 것으로 판단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및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서울시는 망인에 대한 성희롱 및 재발방지 의무 불이행으로 총 30,7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B, C, D은 각 성희롱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6,000,000원, 6,000,000원, 3,7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망인의 자살과 피고들의 불법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부정
됨.
- 피고 B, C, D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지 않
음.
- 피고 C, D의 채권양도 무효 주장은 기각
됨. 사실관계
- 망인 E는 피고 서울시 소속 공무원으로 G연구원 미생물과에서 근무
함.
- 피고 B, C, D은 망인의 직장 동료이자 상급자
임.
- 2013년 8월 29일, 피고 B이 회식 장소에서 망인에게 "모텔 가자"고 발언
함.
- 2013년 10월 중순, 피고 C이 망인 동석 자리에서 다른 여성 연구원 J에게 "나랑 같이 자게?"라고 발언
함.
- 2013년 11월 12일, 피고 D이 망인에게 "가수 K의 누드사진 원본 있는데 보내줄까?"라고 발언
함.
- 2013년 11월 21일, 망인이 H 과장에게 성희롱 발언 재발 방지 교육을 요청
함.
- 2013년 11월 22일, 피고 B이 망인에게 사과
함.
- 2013년 11월 26일, H 과장이 직원 교육을 실시
함.
- 2014년 5월 30일, 망인이 자택에서 자살
함.
- 2014년 12월 5일, 피고 서울시가 피고 B, C, D에게 징계 처분
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장에게 성희롱 예방지침 개정 권고 및 피고 B, D에게 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 결정을 내
림.
- 원고는 망인의 남편으로, 망인의 부모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 C, D의 성희롱 불법행위 성립 여부
-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제12조에서 이를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