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4가합103985 판결 제명처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회원제명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단체)가 근로자(원고들)에게 내린 회원제명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였으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원고들을 제명하면서, 정관상 총회 의결 사항인 제명 기준을 이사회 의결로 처리하고 임시이사회 소집 통지도 적법하지 않게 이루어진 것이 문제였
다. 또한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을 이사회 의결만으로 해임한 절차적 정당성도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정관(단체 내부 규범)에서 제명 기준은 총회 의결, 징계 절차는 이사회 의결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
다. 이러한 절차적 하자(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흠결)는 제명처분 자체를 무효로 만들기에 충분하다고 보았다.
판정 상세
회원제명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회원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손해배상)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여성 근로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임.
- 원고 A는 피고의 회원 및 이사(대표이사 역임), 원고 B은 피고의 회원 및 감사로 활동
함.
- 피고 사무국장 D 등은 원고들이 자신들에게 인신공격성 발언, 징계 예고 등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신고
함.
- 피고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조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
함.
- 조사·심의위원회는 원고 A의 이사회 발언 및 메일 발송, 원고 B의 감사보고서 발송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내부적 책임을 물을 것을 권고
함.
- 피고는 2022. 4. 28.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게 회원제명 징계를 의결함(이 사건 제명처분).
- 원고들은 이 사건 제명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있고, 징계 사유가 부존재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제명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 피고 정관에 따르면 회원 제명 기준은 총회 의결, 징계 절차는 이사회 의결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고는 이를 따르지 않고 제명처분을 내
림. 또한 임시이사회 소집 통지가 적법하지 않았고,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을 이사회 의결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임.
- 법원은 피고 정관 제17조에서 제명 기준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제43조에서 징계에 관한 세부 절차 규정을 이사회 의결로 정하도록 한 것은 제명의 중대성을 고려한 취지일 뿐, 총회에서 제명 기준을 제정하기 전이거나 이사회에서 징계 절차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사회의 제명 의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원고 A는 임시이사회 소집 당시 이미 대표 및 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소집 통지를 할 필요가 없거나, 피고가 메일을 통해 소집 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
함.
- 원고들이 임원이라는 이유로 이사회가 아닌 총회의 해임 결의를 거쳐야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부당한 특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명처분이 임원 해임 처분이 아닌 회원 제명 처분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
함. 2. 이 사건 제명처분 사유의 존부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 징계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징계권자에게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