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0.10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3854
서울행정법원 2024. 10. 10. 선고 2022구합8385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금품 수수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회사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위법이 없다고 확인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진단검사의학실 실장)가 하위 직원들에게 반복적으로 사적 심부름을 지시하고, 여직원에게 술을 따르도록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행위를 하였는지, 그리고 금품 수수 등 부당행위가 징계 사유로 인정되는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직원들에게 택배 수령 등 반복적 개인 심부름을 지시한 행위는 직장 내 지위 우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해당한다고 보았
다. 금품 수수 등 나머지 징계 사유도 인정되어 다수의 비위(非違) 행위가 중첩된 점에서 해임이라는 징계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금품 수수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며, 재심판정의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공공의료기관으로, 원고는 1994년 입사하여 2020년 7월 1일부터 D 병원 진단검사의학실 실장으로 근무
함.
- 경기도는 2021년 10월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특정복무감사 결과,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 금품 수수 및 직무권한을 이용한 부당행위를 확인하고 중징계(해임)를 요구
함.
- 참가인은 2022년 1월 27일 원고를 해임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한 직무권한 행사'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아 2022년 9월 21일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 직장 내 괴롭힘 행위(품위유지의무 위반)
- 회식 참여 강요: 참가인이 회식 참여 강요를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함.
- 업무 외 사적용무 지시: 원고가 하위 직원들에게 관사에 들러 자신의 택배를 집 안에 넣어두도록 시킨 행위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을 지시하는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직장 내 성희롱 행위(품위유지의무 위반)
- 여직원에게 술 따르라는 지시: 원고가 회식에서 여직원에게 술을 따르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여직원들에게 원장 옆 자리를 배치하여 술을 먹을 것을 강요: 해당 행위는 E이 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술에 취한 실습생에게 기대는 등의 스킨십: 원고가 회식 자리에서 실습 여학생에게 계속 기대며 스킨십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실습생의 진술서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