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9. 30. 선고 2023구합82339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연·병가 제한, 사적 심부름, 직무태만, 부적절 언행에 대한 정직 2월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연·병가 제한, 사적 심부름, 직무태만, 부적절 언행에 대한 정직 2월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정직 2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9. 12. 29. 순경으로 임용되어 2021. 3. 30. 경감으로 승진하였고, 2021. 7. 28.부터 2023. 1. 5.까지 서울경찰청 7기동대 B에 근무한 경찰공무원
임.
- 회사는 2023. 4. 18. 근로자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을 요구
함.
-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
음.
-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연·병가 등 과도한 제한, 버스 내 근무 분위기 저해, 사적 심부
름.
- 이 사건 제2 징계사유: 직무태만(지각, 무단 퇴근, 편법적 교육 이수 등).
- 이 사건 제3 징계사유: 부적절 언행(피해 직원에게 모욕적인 발언, '이새끼, 너자식, 임마' 등 사용).
- 서울특별시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23. 4. 25.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정직 2월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23. 5. 3. 근로자에게 정직 2월의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3. 7. 20. 근로자의 위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근로자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공무원이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규정하며, 이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등).
- 품위유지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을 규정하며,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
함. 품위손상행위 여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1.
가. 징계사유(연·병가 등 과도한 제한):
- 근로자가 기동대 출동률 80% 기준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사고자를 3명으로 제한하여 소속 제대원들의 연가를 제한한 점, 병가를 낸 직원을 출근시켜 상태를 확인하거나 조퇴를 16시 이후로 실시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법적 근거 없는 연·병가의 부당한 제한에 해당
함.
- 출동률을 성과에 직접 반영하는 평가항목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출동률 준수를 위한 행위였다는 이유만으로 연·병가 제한이 허용될 수 없
음.
-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의 연·병가 제한, 사적 심부름, 직무태만, 부적절 언행에 대한 정직 2월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2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12. 29. 순경으로 임용되어 2021. 3. 30. 경감으로 승진하였고, 2021. 7. 28.부터 2023. 1. 5.까지 서울경찰청 7기동대 B에 근무한 경찰공무원
임.
- 피고는 2023. 4. 18.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을 요구
함.
-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
음.
-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연·병가 등 과도한 제한, 버스 내 근무 분위기 저해, 사적 심부
름.
- 이 사건 제2 징계사유: 직무태만(지각, 무단 퇴근, 편법적 교육 이수 등).
- 이 사건 제3 징계사유: 부적절 언행(피해 직원에게 모욕적인 발언, '이새끼, 너자식, 임마' 등 사용).
- 서울특별시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23. 4. 25.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2월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3. 5. 3. 원고에게 정직 2월의 처분을
함.
- 원고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3. 7. 20. 원고의 위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공무원이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규정하며, 이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