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20가단5087001 판결 손해배상청구
핵심 쟁점
음성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녹음의 정당한 목적과 상당한 방법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피고)의 비밀녹음 행위가 음성권(자신의 음성이 무단 녹음·사용되지 않을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대 근로자(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동료 근로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후 민사소송 증거로 제출한 행위가 음성권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구체적으로 비밀녹음의 목적과 방법이 사회상규(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 기준)에 부합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헌법 제10조에 근거한 음성권 침해라도 정당한 목적과 상당한 방법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불법행위 성립이 부정됨)된
다. 법원은 녹취록 분량이 2쪽 반에 불과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소송에서의 권리 구제를 위한 증거 확보라는 목적과 방법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음성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녹음의 정당한 목적과 상당한 방법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성권 침해 주장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9. 8. 20. 원고와의 대화를 녹음
함.
- 피고는 소외 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관련 민사소송)에서 위 녹음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성권 침해 및 위법성 조각 여부
- 법리: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이는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해 보장되는 인격권에 속
함. 음성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
함. 그러나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녹음자의 비밀녹음이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녹음자의 비밀녹음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음성을 녹음하여 녹취록을 관련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의 녹음 행위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봄이 상당
함.
- 피고가 제출한 녹취록의 분량이 2쪽 반 정도로 적
음.
- 피고는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증거 확보를 위해 녹음했으며, 동료들과의 대화 녹음 외에 별다른 증거 확보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
임.
- 녹음된 원고의 음성 내용은 원고의 내밀한 사생활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대화였
음.
- 피고는 녹취록을 관련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하는 외에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 원고가 감정적 불쾌나 고통을 느꼈거나 회사 조직 내에서 입장이 난처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