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4.06.27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2599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2가합525998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H, I, J(운영진) 및 피고 N(사회복지법인)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라.
- 원고들의 피고 K, L, M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
다. 사실관계
- 피고 N은 무료양로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법인 부문과 시설 부문으로 나뉀
다.
- 원고들은 피고 N의 직원들로, 이 사건 시설 및 법인 부문 운영의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