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3. 28. 선고 2024구합5511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및 중앙회 제재지시의 적법성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면직 처분은 정당하며, 중앙회의 제재지시도 적법하
다. 근로자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는 기각된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징계면직 처분을 받자, 이것이 부당한 해고(정당한 이유 없는 근로자 해고)라고 주장했
다. 또한 금감기관인 중앙회의 징계 지시가 적법한지가 문제였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외부조사기관의 조사결과, 청문절차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입증되었고, 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했
다. 금융감독기관의 제재지시는 감시·감독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및 중앙회 제재지시의 적법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면직 처분은 정당하며,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역시 적법
함.
- 참가인 중앙회의 보조참가 신청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참가인 D는 E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금고이며, 원고는 1998년 입사하여 여신팀장 겸 대출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
함.
- 2023. 3. 24. F(신고인1)이 참가인 중앙회에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
함.
- 참가인 중앙회는 2023. 4. 10. 원고의 직위해제 및 사실관계 조사를 지시
함.
- 참가인 D는 2023. 4. 11. 원고를 제1차 직위해제하고, 외부조사기관에 조사를 위임
함.
- 외부조사기관은 2023. 5. 9. 조사결과 보고서를 제출
함.
- 참가인 D는 2023. 5. 16. 원고에게 제2차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통지
함.
- 참가인 중앙회는 2023. 5. 11. ~ 5. 12. 참가인 D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2023. 6. 15. 원고를 청문한 후, 2023. 6. 27. 참가인 D에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을 지시함(이 사건 제재지시).
- 참가인 D는 2023. 7. 13. 이사회에서 원고를 징계면직 의결하고, 2023. 7. 19. 원고에게 징계면직 처분(이 사건 징계면직)을
함.
- 원고는 2023. 7. 11. 참가인 중앙회에 이 사건 제재지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각하
됨.
- 원고는 2023. 7. 31. 참가인 D에 이 사건 징계면직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감독기관의 제재조치 요구에 의한 징계는 재심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통지받
음.
- 원고는 2023. 8. 14.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제1차 직위해제는 신청기간 도과로 각하, 제2차 직위해제 및 징계면직은 기각됨(이 사건 초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3. 11.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4. 1. 12. 초심판정과 동일하게 각하 및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 중앙회의 보조참가 적법 여부
- 행정소송사건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는 행정소송법 제16조에서 정하는 제3자의 소송참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를 할 수 있고, 그 성격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임.
-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는 소송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이가 이를 할 수 있으며, 여기서 '이해관계'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 않더라도 그 판결을 전제로 보조참가하려는 이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