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9. 6. 선고 2024노3684 판결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핵심 쟁점
공익신고자 불이익 조치에 대한 항소심 판결: 일부 무죄 및 양형 부당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용자(회사) 대표이사 A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B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법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였
다. 다만 2019. 3. 13.자 인사조치는 무죄로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공익신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직위해제·연봉삭감·해임 등의 조치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의 원상회복 결정 이후 이루어진 2019. 3. 13.자 인사조치가 새로운 불이익 조치인지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2019. 3. 13.자 인사조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에 따른 1차 불이익 조치의 원상회복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독립적인 새로운 불이익 조치로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하였
다. 반면 최초 직위해제 및 2020년 해임 조치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공익신고자 불이익 조치에 대한 항소심 판결: 일부 무죄 및 양형 부당 인정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
함.
-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 피고인 A 및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9. 3. 13.경 범행의 점은 각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 회사 전 대표이사 E는 2018. 11. 30. G의 공익신고를 이유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조치(1차 불이익 조치)를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 2. 18. 당시 피고인 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A에게 G에 대한 1차 불이익 조치를 취소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는 보호조치결정을
함.
- 피고인 A 및 피고인 회사는 2019. 3. 13. G에게 연봉삭감, 직위 강등 등의 조치(2019. 3. 13.자 인사조치)를
함.
- 피고인들은 2020. 1. 17. G을 해임 조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9. 3. 13.자 인사조치가 새로운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2019. 3. 13.자 인사조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에 따른 1차 불이익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G에 대하여 새로운 불이익 조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피고인 A 및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보호조치결정에 따른 원상회복조치를 불이행한 것에 더 나아가 2019. 3. 13. G에 대하여 새로운 불이익 조치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피고인 A 및 피고인 회사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
음. 2020. 1. 17.자 해임조치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