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5.04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9097
서울행정법원 2018. 5. 4. 선고 2017구합79097 판결 출석정지5일등취소청구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원고에게 내려진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
함.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판단
판정 근거 1.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조치 병과 허용 여부 법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여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2항은 협박 또는 보복행위의 경우...
판정 상세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에게 내려진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2017년 6월부터 8월까지 같은 반 학생 E에게 언어폭력 및 신체적 접촉 등의 행위를
함.
-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7. 9. 15. 원고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고, 원고에게 피해학생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 5시간 조치를 의결
함.
- 피고는 2017. 9. 18.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조치 병과 허용 여부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여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2항은 협박 또는 보복행위의 경우 병과 또는 가중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과 달리 제17조 제2항의 경우에만 조치 병과가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의 조치 병과는 적법
함. 2.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등 금지' 조치 시 기간 지정 의무 여부
- 법리: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제2조 제2항은 자치위원회가 스스로 가해학생에게 조치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간 지정 의무가 적용된다고 해석
함.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자치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처분한 경우이므로 기간 지정 의무가 없으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3.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미흡 여부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사건 처리 시 학교나 교직원이 반드시 목격학생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근거가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각 행위를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자유로운 의견진술을 방해받지 않았으므로, 목격학생 의견 청취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불충분한 조사나 불공정한 심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