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9.14
광주지방법원2023구합375
광주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3구합375 판결 해임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공무원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이 모두 기각돼 해임이 적법하다고 판단됐
다.
핵심 쟁점 이전 징계처분이 있었음에도 새로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임 처분을 한 것이 일사부재리에 위반되는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새로운 비위행위는 이전 처분 대상과 별개의 사안으로 일사부재리 위반이 아니
다. 성실의무·직장이탈 금지·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비위의 중대성에 비추어 해임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판정 상세
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 21.부터 2021. 1. 24.까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파견근무, 2022. 1. 17.부터 2022. 5. 2.까지 D기관에서 지방행정주사로 근무한 지방공무원
임.
- 전라남도인사위원회는 2022. 8. 24. 원고의 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 금지),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구 공무원 행동 강령 제13조의3 위반을 이유로 해임 징계를 의결
함.
-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22. 9. 8. 원고를 해임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라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12. 16. 기각 재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또는 징계권 남용 여부
- 원고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파견근무 당시의 행위까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또는 징계권 남용이라고 주장
함.
- 법원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경고조치, 내부 인사발령, 관련자 조기 복귀 요청'은 징계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구 지방공무원법상 징계 종류에 포함되지 않으며, 실질적인 신분상 불이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또한, 징계시효 3년이 지나지 않았고, 해당 비위행위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이나 징계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지방공무원법(2021. 6. 8. 법률 제18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 금지),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제69조 제1항, 제70조, 제73조의2 제1항
- 구 공무원 행동 강령(2022. 6. 2. 대통령령 제32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3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원고는 부적절한 언행의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
함.
- 법원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보며,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
함.
- 원고의 D기관 근무 시 폭언, 욕설, 고성 등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출근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함.